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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약정한 연봉 이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전속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091 | 소득 | 2004-02-18
[사건번호]

국심2003서3091 (2004.02.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이 아닌 점에서 전속계약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법인의 소속 직원으로서 비독립적인 역무의 대가로 지급 받은 점에서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따른결정]

국심2003광3540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3.5.3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OOOOOOO㈜로부터 연봉과 별도로 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한 후 2003.7.8. 쟁점금액은 기타소득 중 전속계약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세는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7.18.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OOOOOOO㈜와 근로계약과는 별도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OOOOOOO OOOOO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전속계약금에 해당하여 받은 금액의 75%는 필요경비로 공제 받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소득세 OO,OOO,OOO원은 환급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전속계약금이라 함은 독립된 자격으로 오로지 하나의 회사 또는 거주자만을 위하여 일신 전속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일시소득 성격으로 지급 받는 금액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이 OOOOOOO㈜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지급 받는 전속계약금으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연봉 이외에 별도로 지급 받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전속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전속계약금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OOOO㈜로부터 근로계약과는 별도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OOOOOOO OOOOO로 수령하였으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전속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2002.6.17. OOOOOOO㈜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기준연봉은 OO,OOOO원,OOOOOOO OOOOO는 OO,OOOO원, 입사일은 2002.7.1.로 기재되어 있고, 동일자로 별도 체결한 OOOOOOO OOOOO 계약서에 의하면, 성과주의 신인사제도수립 관련 프로젝트 수행을 전담할 전문인사 컨설턴트로서 입사조건으로 OO,OOOO원을 지급하며,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2년 내의 임의 퇴사시 상기금액을 회사에 전액 반납하는 조건으로 적시되어 있다.

(2)OOOOOOO㈜는 2002.7.25. 쟁점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 OO,OOOO원, 주민세 O,OOOO원을 원천징수한 후, 그 잔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난다.

(3)청구인은 2003.5.3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산신고 하였으나 2003.7.8.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전속계약금이므로 필요경비 75%를 공제하여 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3.7.15. 쟁점금액을 전속계약금으로 분류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정의하고 있고, 이는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비독립적인 역무의 대가를 뜻한다.

(5) 한편, 전속계약금이라 함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서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오로지 하나의 회사 또는 거주자만을 위하여 일신 전속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일시소득 성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6)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OOOO㈜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연봉이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것이나,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이 아닌 점에서 전속계약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동 법인의 소속 직원으로서 비독립적인 역무의 대가로 지급 받은 점에서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전속계약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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