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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616
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 자로부터 먼저 맞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약 5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정도와 비교하여 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2 면 제 20 행 “ 피해자 G” 을 “ 피해자 B”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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