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371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원심 판시 사기방조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