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중2871 (2003.05.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의 임원을 법인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국심2002중3078 / 국심1975구7025 / 국심1975구7059 / 국심1975구6157 / 국심1975구7084 / 국심1975구6854 / 국심1975구7964 /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2002.7.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291,1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류를 매출누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0.29.에 설립된 수입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45-1 소재 (주)서경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상무이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매출장부를 근거로하여 청구인이 2001.1기 중공급가액 599,142,061원(주류 598,642,316원, 식품 499,745원)상당을무자료매입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위 무자료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2002.7.1.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291,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중 주류의 매출누락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여 2002.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상무)으로서 2001년중 급여 35,400,000원에 대하여이를 근로소득으로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수입양주 판매면허를 취득하거나 판매행위를 할 수 없고 별도의 사무실과 창고 등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독립적 지위의 사업자로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신의 매출처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청구인을청구외법인과 독립된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7.11.4 처분청으로부터 주세법 제8조 제1항과 제15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받아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음식점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수입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임이 확인되며, 회사는 관리직 임직원과 영업직 사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관리직임직원은 상무 박회용 등 6명으로 구성되어 법인의 총무와 회계업무 및 직영매출 등을 관장하고 있고, 영업직은 부장급 혹은 과장급 팀장이 2~3명의 팀원을 관장하도록 하고 8개 영업팀,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2001년분 청구외법인의 장부 중 매출일보가 ‘거래처명-전미수-매출-입금-현미수’의 양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거래처명에 관리책임자인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동 장부상의 기재금액인598,642,316원을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주류매출로 간주하여,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동 장부상의 거래처명에 관리책임자인 상무 박회용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여 청구외법인과 매출처로 직접 연결되어지는 이 건 거래관계에서 청구외법인의 책임자별 매출관리목적에 따른 기장체계나 항목분류에 대한 처분청의 구체적인 조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사 당시 이후 지금까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상 매출처로부터 주류구입처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구비·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독립된 사업자임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빙도 구비·제시한 바 없다.
(3) 또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매출일보상의 주류를 공급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노종만이 조사당시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은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류를 판매한청구인을 독립된 별도의사업자로 보았다.
(4)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2001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청구외법인이 35,4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위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최소한 원천징수한 청구인을 법인의 임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하남시장이 발급한 자동차등록증과 청구외법인이 관리한 차량명세 및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사업연도별 차량유지비 지출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1997.10.25.부터 2002.8.22.까지 구입한 주류출고차량(구체적인 명세는「별첨」참조)은 〈표 1〉과 같고 차량유지관리비로〈표 2〉의 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독립된 주류도매업자로 보면서 청구인이 주류도매업에 필수적인 주류출고차량을 구입하고 차량유지관리비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독립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표 1〉사업연도별 차량취득대수 (단위 : 대)
사업연도 | 1999 이전 | 2000 | 2001 | 2002 | 합 계 |
차량대수 | 5 | 7 | 37 | 6 | 55 |
〈표 2〉차량유지관리비 지출내역 (단위 : 원)
지출내역 사업연도 | 1999 | 2000 | 2001 |
자동차세, 면허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유류대, 통행료, 수리비 범칙금(잡손실 계상) | 1,009,800 2,659,331 11,948,430 438,200 | 1,606,130 6,890,309 25,925,244 451,200 | 8,842,600 43,841,727 48,000,837 5,980,000 |
합 계 | 16,055,761 | 34,872,883 | 106,665,164 |
(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주류도매업에 필수적인 사업장과 보관창고 등을 보유하면서 청구 외법인과 주류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기본적 사업시설 및 일반적인 사업외관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없다.
(5)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이 주류출고차량, 사업장, 보관창고 등의 필수적인 설비와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임원이고 다만, 청구외법인의 기장체계가 매출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자별 또는 영업사원별로 이루어져 왔음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임원(상무)인 관리책임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청구인이 관장하고 있는 매출을 관리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국심2002중3078, 2003.4.2 같은 뜻임)이고, 청구인이 임원의 지위에서 행한 것을 별다른 증빙의 제시 없이 주류를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5 월 1 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장 태 평
소 순 무
박 만 수
「별첨」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주류출고차량명세〉
차량번호 | 차 종 | 취득일자 | 차량번호 | 차 종 | 취득일자 |
54라2689 | 에쿠스 | 01.01.09 | 90거7911 | 프레지오 | 02.04.23 |
90거8822 | 봉고프런티어 | 97.10.25 | 75구7025 | 스타렉스9인승 | 01.06.26 |
90거8868 | 포터초장축슈퍼캡 | 00.10.19 | 90너1474 | 이스타나-숏6밴 | 01.06.26 |
90거8873 | 스타렉스장축3밴 | 00.05.19 | 90너1449 | 그레이스6밴 | 01.06.28 |
90거8888 | 다마스밴 | 00.02.25 | 74너1394 | 스타렉스9인승 | 01.06.28 |
75구7059 | 스타렉스9인승 | 01.06.28 | |||
90거8806 | 다마스밴 | 99.11.24 | |||
90너1506 | 다마스밴 | 01.07.03 | |||
90거8815 | 다마스밴 | 98.12.12 | |||
87다9434 | 타우너엘피지 | 01.07.04 | |||
75구6157 | 스타렉스9인승 | 99.08.02 | |||
90너1515 | 그레이스3밴엘피지 | 01.07.04 | |||
90거8828 | 다마스밴 | 99.01.08 | |||
90너1590 | 그레이스6밴 | 01.07.04 | |||
54라3824 | 스타렉스단축9인 | 01.03.20 | |||
75구7084 | 다마스 | 01.07.04 | |||
90거8819 | 스타렉스장축6밴 | 00.06.20 | |||
54라7930 | 스타렉스인터쿨러 단축9인 | 01.10.04 | |||
90거8914 | 그레이스3밴 | 00.10.25 | |||
90너2362 | 그레이스3밴 | 01.10.17 | 90너1724 | 프레지오 | 01.07.26 |
87다1885 | 프레지오 | 01.11.19 | 90너1701 | 그레이스6밴 | 01.07.26 |
54라6523 | 스타렉스인터쿨러9인 | 01.07.20 | |||
90거8864 | 스타렉스장축6밴 | 00.10.09 | 90너1783 | 그레이스장축3밴 | 01.08.08 |
90거8811 | 그레이스6밴 | 00.09.08 | 90너2048 | 그레이스6밴 | 01.09.12 |
54라3860 | 스타렉스단축9인 | 01.03.21 | 54라8079 | 쏘나타 | 01.10.09 |
54라3884 | 스타렉스단축9인 | 01.03.20 | 54라9297 | 에쿠스 | 01.12.01 |
90거9480 | 그레이스장축3밴 | 01.02.07 | 90너2536 | 그레이스3밴 | 01.12.12 |
75구6854 | 스타렉스9인승 | 01.04.23 | 90너2701 | 그레이스3밴 | 01.12.21 |
90너2837 | 스타렉스장축3밴 | 02.01.17 | 81라1977 | 01.12.27 | |
90너1321 | 그레이스장축6밴 | 01.06.08 | 90너3591 | 그레이스6밴 | 02.04.29 |
90너1405 | 그레이스장축6밴 | 01.06.27 | 90너3630 | 마이티로우데크 | 02.05.04 |
54라5999 | 트라제XG | 01.06.22 | 90너3867 | 트레이드내장탑차 | 02.06.07 |
81가6143 | 그레이스6밴 | 01.06.26 | 75구7964 | 카니발 | 02.08.22 |
90너1489 | 다마스밴 | 01.06.26 | 90너4337 | 그레이스6밴 | 02.08.22 |
90너1416 | 다마스밴 | 01.06.26 | |||
54라8329 | 스타렉스인터쿨러9인 | 01.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