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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4642 | 소득 | 2015-12-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4642 (2015. 12. 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원이 이 건 ??의 ??인 ***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점, 쟁점기부금영수증 및 기부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청구인의 기부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이 건 ??에 기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영수증이 허위발급된 것으로 보아 관련 기부금공제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서, 2009년 및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OOO발급한 기부금액 OOO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이하 “쟁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제출하고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OOO“조사청”이라 한다)은 OOO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혐의에 대한 현장확인(2013년 7월) 및 조세범칙조사(2014.3.24.부터 2014.7.31.까지)를 실시한 결과, OOO이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하여 OOO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것으로 보아 OOO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기부금 부당공제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2015.4.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2. 이의신청을 거쳐 2015.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9년도에 청구인과 배우자는 모두 불교신자로서 OOO 되어 그 죄책감으로 틈틈이 OOO이 들러 시주와 불공을 열심히 드렸고, 2010년도에는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불공과 시주를 드렸다.

조사청은 OOO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로 적게 기부를 하면서 많은 기부를 받았다는 의견이나 OOO의 금융계좌상 실제로 많은 금액을 기부한 내역이 보이고, 조사청은 OOO에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다는 의견이나 기부자들은 실제로 더 많이기부하면서 기부금 영수증은 더 적게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며, 조사청은 조사 당시 OOO 허위기부사실을 인정했다고 인정했다는 의견이나 해당 내용은 조사 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조사 후 OOO 해당 내용을 부인하는 등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근로소득 소득공제의 증빙인 기부금 영수증은 과세관청에 등록되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OOO이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신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일부사례를 예로 들어 청구인의 종교생활과 관련된 개인 사정은 모르는 채 하고 선량한 기부자에 대해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조사결과, 일부 근로자들이 OOO에게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고, OOO에 보관된 기부금 관리대장과 기부금 영수증철은 연말에 일시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기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그 지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은 OOO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실제 기부금 관리대장에 기재된 금액만큼 많은 기부가 어렵고 OOO이 신도확보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OOO 주지 OOO은 이러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점,

OOO으로부터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OOO중 상당수OOO가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인정하고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기관 거래명세표와 기부금현금납부금융증빙서상 금액을 실제 기부금액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기부금현금납부사실확인서 및 시주금(기부금)관리대장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이를 쟁점기부금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가. 쟁점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결과보고서와 그 내용이 포함된 2015.5.12. 청구인이 신청한 이의신청의 결정문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12.12.6. OOO등록되어 있으며, OOO문화관광부 OOO등록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종교단체로 확인된다.

(나) 조사청은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전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귀속연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혐의자 현장확인(2013년 7월)을 통해 OOO이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확인하였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조사기간 2014.3.24.부터 2014.7.31.까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된 금액 중 수정신고 및 해명 안내문을 받고 OOO으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을 인정하며 수정신고를 한 금액과 근로자의 해명을 통해 정상적 기부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금액으로 확정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다)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결과보고서 중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현장확인 당시 OOO에서 보관하고 있던 기도안내문, 시주금봉투, OOO 명의의 OOO기부금 관리대장 등을 OOO 주지 OOO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로서, 통장입금액 및 시주금봉투 기재금액은 OOO소액이나 기부금영수증은 수백만원이 기재되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 근로자들이 OOO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요청한 사례가 팩스, 메모지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2013.7.9. 조사청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혐의자 현장확인 당시 작성된 문답서를 보면, OOO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연간 OOO기부를 하기 어려운 사실과 신도확보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내용이 나타나나, 2014.6.25.과 2014.7.25.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당시 범칙혐의자 심문조사 작성시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사 과정에서 OOO에서 보관하고 있던 기부금영수증철, 기부금관리대장, 시주금봉투 등 서류를 일시보관하여 검토한 결과, 연말정산 시점인 연말에 한꺼번에 작성된 기부금관리대장 및 기부금영수증철에 기재된 기부금액은 원시서류 없이 임의로 작성된 허위 금액으로 확인된다.

4) OOO은 기부금을 받을 때 기록해 놓은 근거서류를 보고 기부금관리대장과 기부금영수증철을 작성하고 근거서류는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의 일방적인 진술로 일부 기부금봉투 등이 남아 있고 근로자 OOO기부금봉투에는 실제 기부 받은 OOO기재되어 있으나 이름 상단에 OOO다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 원시 근거서류가 있었으나 폐기하였다는 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던 OOO조사과정에서 만나 면담한 결과,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OOO기부한 사실은 없고 다른 사람이 받는 만큼 허위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을 OOO OOO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 명의의 OOO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OOO소액이 입금되었을 뿐이고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수백만원의 기부금액으로 보이는 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OOO은 신도들이 OOO 내의 각 모임의 회비를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위 불교 신도들에게 탐문한 바, 사찰 내 소모임의 회비를 사찰에 납부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조사청은 조사대상 기간 중 OOO이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른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수정신고 불응자 및 기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로소득자들의 관할 세무서에 기부금 부당공제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며,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OOO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9조에 따라 고발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OOO내용을 보면, ‘이유’ 부분에서 OOO은 “근로자의 연말 소득공세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은 근로소득금액 중 10퍼센트의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그 아래 부분에서 OOO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금액을 연도별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기재한 부분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면, OOO은 2015.7.7. 위 OOO판결에 대해 항소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이 건 사찰에 실제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작성한 쟁점기부금 현금입금확인서(2015.4.16.)를 보면, 청구인이 기부금관리대장 사본과 같이 배우자와 함께 수시로 현금으로 사찰행사경비를 기부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2009년과 2010년의 시주금(기부금)관리대장(OOO 작성)을 보면 각 연도의 일자별 시주내역과 금액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금현금납부금융증빙서를 보면 청구인의 해당 시주금(기부금)관리대장상 기부일자별 기부금액의 지출원천을 보여주기 위해 2008.9.8.부터 2010.11.25.까지 기간 중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계좌상 출금 내역을 비교한 내용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2013.7.11. 조사청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혐의자 현장확인 보고서(일부)를 보면, 2008년과 2009년 귀속에 대해 2010년 6월에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혐의로 현장확인한 바 있으나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종결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해당 보고서(전체)를 보면, 조사청은 해당 내용을 보고서의 ‘사찰현황’ 중에 기재하면서 이후 ‘확인내용’에서 OOO이 2011년과 2012년 중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교통사고 등의 사건발생으로 더 열심히 종교활동을 하며 실제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된 심리자료로 제출한 교통사고 진단서OOO보면, 병명은 “좌 쇄골 분쇄골절”, 치료의견은 “외상 후 관혈적 금융고정술을 시행한 환자로 약 8주간 가료 후 향후 상태에 따라 추가 재판정 요함”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 2011년 및 2012년에 기부금영수증 허위발행비율이 95% 이상에 달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후 OOO 판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기부금영수증, 기부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기부금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쟁점기부금을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쟁점기부금영수증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실제 기부하고 쟁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기부금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단서 생략)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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