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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4732 | 소득 | 2015-12-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4732 (2015. 12. 1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철근콘크리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사업연도에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선수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선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13.7.1.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은 이후인 2014.4.2. 회계오류로 가지급금 회수 형식으로 계상되었다고 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의 선수금을 손금산입(△유보), 쟁점금액 상당액의 가지급금을 익금산입(유보)로 소득처분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2014.8.7.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2. 이의신청을 하고 2014.11.19.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심판(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15.6.17.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받은 2014.11.19.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9.8.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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