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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9 2015가단68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을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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