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1374 (2013.05.1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5.22.~2012.9.8.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7년 및 2008년 OOO 주식회사에 대한 토지매입 용역비로 계상한 OOO원은 이익배분금에 해당하고, 2008.4.25. 김OOO 등 5명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의 시가는 OOO원으로서 그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10.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2.10.15. 송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2013.1.13.)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47일이 지난 2013.3.11.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