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16. 10:00경 자신을 ‘B회사 C’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에게서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긴 하지만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점수를 올리면 신용카드가 발급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1. 24. 17:00경 강릉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6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6. 21:10경 강릉시 D에 있는 E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H펜션 앞 도로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I VL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 거래정보 등 확인) 『2019고단688』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I)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