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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3 2019가단21663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하남시 D과 E에서 미술학원(드로잉카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18. 11.경 피고로부터 망월동점 사업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9.자로 피고가 임차한 ‘C 망월동점’ 상가점포 임대인과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피고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12.자로 피고와 위 상가점포에 관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8. 12. 31. 피고에게 ‘유형(영업시설ㆍ비품), 무형(거래처ㆍ신용ㆍ영업상의 노하우ㆍ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의 재산적 가치 이전 조건’으로 권리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1. 21.자로 프랜차이즈 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상표권 사용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F(상표등록번호 G)’ 상표권 사용을 원고에게 허락한다(계약서 1조). 2) 상표권 사용기간은 2019. 1. 1.부터 2019. 12. 31.이다.

본사가 제공하는 상호, 상표 및 사업상 노우하우의 사용대가로서 본계약 체결시 상표이용요금 1,500만 원을 본사에 지급한다.

상표사용요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상호협의 후 판매증진을 위하여 판매촉진 광고활동을 계획 및 전개한다(계약서 8조). 4) 피고는 원고에게 정규수업 커리큘럼 1년치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계약서 9조). 라.

원고는 2019. 1. 1.경부터 ’C 망월동점‘ 드로잉카페(이하 ’이 사건 망월동점‘이라 한다)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고의적으로 상호를 잘못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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