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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4 2016노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도주차량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보험처리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도주차량 범행은 피고인이 1차 사고를 낸 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도주하다가 2대의 차량을 더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교통안전상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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