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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에 적용되는 규정 질의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4-24

[법령질의서]제목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에 적용되는 규정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에 적용되는 규정 질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관세법」「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4-2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갑론 (관세법적용)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舊 「관세법」(‘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21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는 2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는 5년을 적용.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는 10년을 각각 적용함.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세관장이 부과 ․ 징수하는 국세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으면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4조 제1항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때 「관세법」「국세기본법」이 상충하는 경우,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례를 보면 ‘교통세 및 교육세의 부과제척기간도 관세법에 따라 2년 또는 5년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부산고법 2009누942, ‘09.7.24), 조세심판원도 ‘수입물품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음(2013관193, ‘13.12.16.). 또한, 기재부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부과제척기간(2년 또는 5년)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며,(* 내국세 부과제척기간 질의회신(재경원 관세47000-60, ‘97.4.9)).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내국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 우리 청의 일관된 입장.(결론) 이와 같이, 「관세법」「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회신내용 :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舊 「관세법」(‘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21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는 2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는 5년을 적용,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는 10년을 각각 적용함.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세관장이 부과 ․ 징수하는 국세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으면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4조 제1항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때 「관세법」「국세기본법」이 상충하는 경우,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례를 보면 ‘교통세 및 교육세의 부과제척기간도 관세법에 따라 2년 또는 5년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부산고법 2009누942, ‘09.7.24), 조세심판원도 ‘수입물품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음(2013관193, ‘13.12.16.) 또한, 기재부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부과제척기간(2년 또는 5년)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며, 내국세 부과제척기간 질의회신(재경원 관세47000-60, ‘97.4.9),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내국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 우리 청의 일관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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