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4893 (2008.05.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경우 양도차익이 이 건 과세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많아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 처분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11. 취득한 OOOOO OOOO OOO OOOOOO번지 제1동호 토지 198.12㎡, 건물 494.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2003.5.28. 양도하고, 2003.7.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600,000천원, 취득가액을 41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526,320천원, 취득가액을 181,262천원으로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7.1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7,485,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예정신고·납부하였으며, 취득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없어 전 소유자 조OO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 신고내용을 부인하며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의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 신고가 원칙인 자산임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전 소유자 조OO로부터 받은 취득시점이 아닌 양도시점에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OO가 사실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데 대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 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OOOOO OOOO OOO OOOOOO번지 제1동호 대지 363.4㎡ 중 공유지 지분 363.4분의 198.12㎡와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94.03㎡로서,청구인이 1988.1.1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하여2003.5.28. 청구외 김OO에게 매매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쟁점부동산을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600,000천원, 취득가액을 410,000천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526,320천원, 취득가액을 181,262천원으로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조OO에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거래사실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1988년 당시 세입자였던 최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시세를 알아 보니 210,000천원에 매물이 나와 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를 통하여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와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
구분 | 처분청 (기준시가)① | 청구인 (실지거래가액)② | 비율(②/①) |
취득가액(1988.1.11.) | 181,262 | 410,000 | 226.1 |
양도가액(2003.5.28.) | 526,320 | 600,000 | 113.9 |
(5)청구인은 전 소유자 조OO와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조OO가 2003년 4월에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1988.1월 초순경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4억1천만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틀림없으므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없어 전 소유자 조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동 확인서상에 기재된 취득가액 410,000천원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에 전 소유자인 조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거래사실확인서도 사인간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자료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기준시가(181,262천원) 대비 양도당시 기준시가(526,320천원)의 상승률이 290%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상승률은 146%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410,000천원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181,262천원의 226% 수준에 달하여 당해가액이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410,0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한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추계결정하여야적법하겠으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경우 양도차익이 이 건 과세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많아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 처분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5월 9일
주심조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조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