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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료상 고발된자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귀금속 소매)(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전2724 | 부가 | 2007-09-28
[사건번호]

국심2007전2724 (2007.09.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2000.7.21.부터 OOOOO OO OO 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1,387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이와 관련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는 OOOO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1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544,250원(2001년 제2기 1,033,570원, 2002년 제1기 3,119,980원, 2002년 제2기 390,7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OOO와 거래하였으나 2001년 6월부터는 청구외법인과 실제거래를 하였다. 2001년 12월까지는 먼저 대금을 송금하고 금지금을 우편 또는 고속버스 등 인편으로 받아왔으나 불안하여 이후로는 직접 청구외법인을 방문하여 금을 매입하였다. 청구인은 영세업체로서 쟁점거래내역을 입증하기 곤란하나, OOO을 통한 일부 폰뱅킹 등 금융자료와 OOO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의 실제거래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쟁점거래를 청구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거래임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청구인 외 2,762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127,08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고, 동 기간 중 OOO 외 1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61,427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44매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는 한편, 2002.7.2.부터 2004.6.30.까지는 지금을 이용한 “카드깡”에 의하여 총매출액 154,993백만원의 50.1%에 상당하는 77,737백만원을 매출한 사실이 있어 청구외법인과 동 법인의 실질대표자 OOO, 명의상 대표자 OOO 및 가공매입자료 수취를 담당한 전 대표 OOO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객관적인 증빙자료(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한 후 금지금을 가공한 입증자료, 대금결제 관련 금융자료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그 실질대표자인 OOO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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