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0.경 피해자 C과 함께 자금을 동원해 피고인이 물색해 온 서울 소재 미분양 상가 건물을 인수하여 분양하는 사업과 피해자가 물색해 온 경기도 광주시 소재 (주)우림건설 소유 아파트 부지를 인수하여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인수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매도인 측에 자금 동원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자 피고인이 서울에 있는 자금주로부터 잔고가 200억 원이 있는 통장인 속칭 ‘자금표’를 구해오기로 한 뒤 피해자가 자금표 사용 대가로 위 자금주 측에 2011. 8. 22. 1,000만 원, 2011. 8. 23. 1억 3,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8. 23. 위 자금표를 받도록 해주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자금이 있는 자금주와 연결 고리가 있는 사실을 과시한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사업을 위해 수백억 원의 자금을 댈 자금주가 확보되어 피고인이 말한대로 부동산 시행, 분 사업 및 구권 화폐 교환작업이 진행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3.경 피해자 C에게 “자금주를 구해와 위 부동산 인수사업을 할 것인데 세금 등 사업 관련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5,7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정(협약)서, 지불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