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2174 (2013.10.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물의 임대조건, 주거용 임대와 유사한 관리비 부과, 임차인 구성, 고시원에 부적합한 시설 등 쟁점건물의 이용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은 원룸형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전04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13. OOO 및 같은 동 321-9에 고시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11.7.22. 제2종 근린생활시설 2개동(이하 321-1 소재 건물은 “쟁점①건물”이라 하고, 321-9 소재 건물은 “쟁점②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면서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부터 쟁점①,②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고시원을 신축한 후 일체의 개조나 구조변경없이 공실상태로 포괄양도한 쟁점①건물 및 청구인이 고시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②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당초부터 주택임대 면세사업자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②건물의 22개 호실 가운데 임대 중인 10개 호실을 제외한 12개 호실은 현재까지 일체의 개조나 변경없이 준공허가 상태의 공실이므로 적어도 위 12개 공실은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법인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3개 호실은 이를 임차한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①,②건물에 대해 당초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고시텔을 운영하고 있으나, 1실당 면적 6평에 내부시설로 욕실, 인덕션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등 취사 및 세탁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고, 동일한 구조의 쟁점①건물을 양수한 최OOO는 본인 스스로가 원룸주택 임대사업자임을 표방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실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상 계약기간 12개월,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 등 통상적인 원룸주택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청구인이 원룸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한 쟁점①,②건물 중 구조변경없이 공실상태에서 양도한 쟁점①건물과 청구인이 소유하면서 임대 중인 쟁점②건물에 대하여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건물의 22개 호실 중 공실 12개 호실 및 법인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3개 호실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①,②건물의 면적, 임대차 계약내용, 쟁점②건물을 양수한 최OOO가 원룸주택 임대사업자를 표방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원룸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현지확인 복명서,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자료, 쟁점①,②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 쟁점②건물 관련 입실계약서 10매, 쟁점①건물 양수인 최OOO의 홈페이지 자료, 쟁점②건물의 내부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①,②건물을「건축법」에 따라 고시원으로 허가받아 신축한 후 그 중 쟁점①건물은 개조나 구조변경없이 포괄양도하였고, 쟁점②건물은 청구인이 직접 고시원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당초부터 청구인을 원룸주택 임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설업자 소송 관련 자료, 쟁점②건물 관련 입실계약서 10매, 쟁점②건물의 내부사진, 도시가스 미공급 확인서, 인근 고시원의 부가가치세 신고형태 등을 제출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한 뒤, 그 제6호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①,②건물은 대지면적 264㎡ 및 253㎡의 고시원 건물(각 지상 5층의 건물이고, 1층에 주차장 및 관리실, 2층에 공동취사실 1호실, 2~5층에 22개 호실이 있음) 2개동으로 연접하여 준공되었으며, 1실당 면적이 약 19.83㎡(약 6평)로서 그 구조와 형태 등이 같은 건물임을 알 수 있고,
쟁점②건물의 경우, 1실당 면적이 약 19.83㎡(약 6평)이며, 내부시설로서 욕실(수도시설 존재), 냉장고, 세탁기, 옷장, 붙박이장 등이 설치되어 있고, 상판이 미개방된 상태로 배수관이 연결되지 아니한 씽크대와 휴대용 인덕션레인지가 설비되어 있으며, 외부에는 각 호실 별로 전기계량시설 및 우체통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쟁점②건물의 경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총 22개 호실 중10개 호실을 임대 중이며, 나머지 12개 호실은 공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②건물을 양수한 최OOO는 ‘취사가능한 주방’이 존재하고 있음을 ‘OOO 고시텔’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임차인들이 쟁점②건물의 각 호실을 임차하면서 작성한 입실계약서에 의하면 임대기간이 1년이고, 보증금이 OOO원이며, 월세는 OOO원(2층 203호는 보증금 OOO원에 월세는 OOO원)임을 알 수 있고, 임차인들은 주로 법인, 회사원, 약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 또는 재수생, 고시생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주택과 비주택의 구분은 건물의 실제용도에 의하고, 「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에는 원룸형 주택의 구비요건으로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에는 고시원의 시설기준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을 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통념상 고시원은 1실의 크기가 3.3㎡~6.6㎡(1~2평)이고 독립된 화장실, 욕실, 싱크대가 없는 건물이지만 쟁점②건물의 경우, 각 호실의 면적이 약 19.83㎡(약 6평) 규모이며, 욕실, 싱크대(상판이 개방되어 있지 아니하고 배수관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용하지 않을 싱크대를 비용을 들여 설치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추후 공사를 통해 언제든지 상판을 개방하고 배수관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보임), 휴대용 인덕션 레인지 등 취사도구, 세탁기, 냉장고 등 독립된 주거시설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일체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 점, 고시원은 월 단위로 사용료를 지불함이 보통이지만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하면서 1년 단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고 있고 별도의 관리비(청소, 인터넷·수도·공동전기 사용료 명목으로 월 OOO원)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점, 고시원은 사회통념상 고시생 등이 사용하지만 쟁점②건물 10개 호실의 임차인 구성을 보면 고시생 등 학생은 없으며 주로 회사원,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는 점, 공동주택과 유사하게 주차장과 관리실이 있고 각 호실별로 전기요금 계량기와 우체통이 설치되어 있는 점, 휴대용 인덕션 레인지가 각 호실별로 지급되어 있고, 싱크대 바로 앞 욕실에 수도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취사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②건물과 동일한 구조 및 형태로 건축된 쟁점①건물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하면서 취사가 가능한 주방이 존재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②건물 모두 원룸형 주택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②건물을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고 건축한 후 임대하지 못하고 공실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12개 호실과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3개 호실에 대하여만이라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나, 주택과 비주택의 판단은 건물의 실제의 용도에 의하며, 주거용으로 판단되면 그 관련 매입세액 전부를 불공제하는 것인바, 앞서 본바와 같이 쟁점①,②건물은 사실상 주거용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2013전488, 2013.5.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①,②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