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W주식회사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W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B, H, O, R에 대한 피해금액 전부 혹은 일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20고단2416』부분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대출금 사기의 경우 편취의 고의를 부인)’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은 당심 변론종결일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