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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장진입로 포장수선 공사에 사용된 레미콘 소비액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3031 | 법인 | 2010-10-25
[사건번호]

조심2009부3031 (2010.10.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소액수선비로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라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1.1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3사업연도 18,502,900원, 2004사업연도 99,267,150원, 2005사업연도 82,859,940원, 2006사업연도 47,662,700원, 2007사업연도 60,476,850원 및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13,469,940원, 2004년 제1기 31,396,580원, 2004년 제2기 9,608,790원, 2005년 제1기 21,509,760원, 2005년 제2기 12,813,140원, 2006년 제1기 8,655,170원, 2006년 제2기 9,588,910원, 2007년 제1기 12,421,720원, 2007년 제2기 11,529,860원의 부과처분은 2003사업연도 레미콘 자가소비액 12,347,503원을 수익적지출로 하여 그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12.23. 개업하여 OOOO OOO OOO OOO OOOOO에서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8.11.3.부터 2008.11.25.까지 2003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751,004,850원(2003년 73,075,163원, 2004년 230,466,603원, 2005년 214,962,346원, 2006년 97,115,820원, 2007년 135,384,927원)의 레미콘 매출누락, 매출누락거래분 중 미수금현황표상 할인액으로 표시된 56,680,455원(2004년 15,879,865원, 2005년 4,989,038원, 2006년 32,458,670원, 2007년도 3,352,882원,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현물접대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영업부 직원이 외상매출금 회수과정에서 횡령한 금액 233,144,708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OOOOOO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0,000천원(이하 “쟁점②-1금액”이라 한다)을 받으면서 상계처리한 외상매출금 30,000천원의 익금산입 등을 적출하여 2009.1.19. 청구법인에게 2003~200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309,769,540원(2003년도 18,502,900원, 2004년도 99,267,150원, 2005년도 82,859,940원, 2006년도 47,662,700원, 2007년도 60,476,850원) 및 2003년 제2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30,993,870원(2003년 제2기 13,469,940원, 2004년 제1기 31,396,580원, 2004년 제2기 9,608,790원, 2005년 제1기 21,509,760원, 2005년 제2기 12,813,140원, 2006년 제1기 8,655,170원, 2006년 제2기 9,588,910원, 2007년 제1기 12,421,720원, 2007년 제2기 11,529,86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3~200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합계 807,427,862원(2003년도 46,879,221원, 2004년도 219,139,081원, 2005년도 243,755,490원, 2006년도 133,380,310원, 2007년도 164,273,76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한 거래처별 미수금현황표상 매출할인으로 표시된 쟁점①금액은 레미콘의 제조과정 및 현장 작업과정에서 기후 등에 의한 외부적 환경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레미콘 불량품에 대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비망적 매출로 계상하였으나,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기 때문에 매출채권의 정산과정에서 거래처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①금액을 현물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영업부 직원인 OOO이 거래처에서 수금한 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쟁점②금액인 233,144,708원(매출누락분 28,668,657원 및 세금계산서 발행분 204,476,051원)은 대손금으로 손금인정하여야 하고, 쟁점②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출누락분은 익금산입되었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장부상 익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위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2006.8.8.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쟁점②-1금액(보험료는 OOO이 납부)은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쟁점②-1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현장별로 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자기권한과 책임하에 공사현장의 소음, 분진 및 폐수 등과 관련된 민원예방 및 현장회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출누락액 중 회수한 375,413,678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관리부장 OOO 명의의 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OOOO)로 송금하여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만의 업무처리형태가 아니고 레미콘업계에서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쟁점③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의 공장진입로가 훼손되어 차량이 왕래할 때 타이어가 손상되거나 펑커가 자주 발생하여 위 공장진입로 포장공사에 사용된 레미콘 소비액(시험생산용 및 자체수리보수) 2003년 12,347,503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 2004년 256,818원, 2006년 1,231,690원은 기존 도로의 현상유지비에 해당되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에서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당해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수익적지출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지급된 쟁점④금액이 2004년 및 2006년에 지급된 도로공사비에 비하여 고액이라는 이유로 부외자산인 구축물(자산)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레미콘을 공급할 당시 거래처와매출에누리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것도 아니므로, 쟁점①금액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현물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레미콘 매출액 뿐만 아니라, OOO이 횡령한 쟁점②금액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하지 아니하였고, OO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지급받아 OOO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확정되었는 바, 쟁점②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에 의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결산조정사항으로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볼 수 없고,

쟁점②-1금액의 손금인정 추가청구는 이중 청구가 되어 쟁점②-1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시 대표이사 OOO에 대한 전말서를 보면, 매출신고 누락분의 사용내역은 현지 관리사장의 전결하에 관리부장의 개인계좌를 통해 영업활동촉진비용으로 집행하였다 하면서 지급처 및 지출내역 등 관련 증빙은 밝힐 수 없고, 관행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이의신청시 제출한 연도별 업무추진비 현황 및 관리부장 OOO의 개인계좌를 살펴보아도 업무추진비 현황의 일자별 지출내역과 관리부장 개인계좌의 출금일자 및 인출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③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으로 공사진입로 포장공사 수리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04년 및 2006년에는 각각 256,818원 및 1,231,690원으로 소액이나, 2003년도 지출된 금액은 12,347,503원으로 통상의 수리비용에 비하여 고액인 바,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의 규정에 적용하여 쟁점④금액 중 2004년 및 2005년 지출분 256,818원 및 1,231,690원은 소액으로 손금산입하고, 2003년 12,347,503원은 구축물로 계상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매출누락분에 대한 장부(미수금현황표)상 할인으로 표시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직원이 횡령한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대손금으로 손금계상 가능한지 여부

③ 매출누락금액 중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자가소비금액(공사 진입로 포장공사 수리)을 수익적지출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제62조【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에누리액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공무원 OOO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를 상대로 처분청 조사과 사무실에서 문답한 내용을 2008.12.2. 작성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최종 소비자에게 매출하는 레미콘 매출액 751,004,85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위 신고·누락한 매출액을 관리부장인 OOO 명의의 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으며, 통장보관은 OOO이 하였으나 입출금관리는 모두 본인의 책임하에 현지 관리사장이 집행하였으나, 대부분 영업활동촉진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관련 금융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처 및 지출내역을 밝힐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한 거래처별 미수금현황표상 할인으로 표시된 쟁점①금액은 거래처와의 비효율적인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량낭비분, 물량부족분으로 대금청구도 할 수 없는 금액으로서 동 금액으로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 제2항은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일반적으로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매출에누리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한 후 판매물품의 수량부족이나 품질의 불량, 파손 등의 이유로 결함이 발견된 경우 당해 금액을 산출하여 매출에누리계정으로 계상한 후 기말결산시 매출에누리총액을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순매출액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당해 거래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거래처별 미수금현황표상 할인으로 표시되어 있어 당해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인지, 매출할인에 해당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해 레미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것도 아니므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쟁점①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법원의 지급명령(2006차46, 2006.1.6.) 및 동산경매(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영업부 직원인 OOO이 거래처에서 수금한 후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쟁점②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OO지방법원 OOO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한 결과, 2006.1.6. OOO에 대해 지급명령을 판결받았음이 확인되고, 2006.4.25. OOO의 압류한 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시하여 464,32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OO주식회사의 신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에 의하면, OOO은 OOOOOO주식회사에 2005.1.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에 3,000만원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를 청구법인으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영업부 직원 OOO이 횡령한 쟁점②금액은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으로서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결산조정사항의 대손금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횡령사건은 OO지방법원에서 OOO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종결된 사건으로,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②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의 금액을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집행에 의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 바, 이는 신고조정이 가능한 대손금이 아니라 결산조정사항으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금의 귀속시기가 되므로 쟁점②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금인 쟁점②-1금액을 이에 대응하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쟁점②금액 상당의 매출채권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②-1금액은 위 사건과 관련없이 잡수입계정에 계상하여야 할 사항인 바, 처분청이 쟁점②-1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거래처 업무추진비 지급대장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연도별로 일자, 거래처, 현장명, 금액, 수령자, 수령확인란으로 된 서식에 2004년 17회 54,360,000원, 2005년 34회 108,723,678원, 2006년 33회 108,000,000원, 2007년 28회 104,330,000원, 총 378,413,678원이 지출된 것으로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업무추진비 수령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부사장 OOO, OO OOO, OO OOO, OO OOO, OO OOO, OO OOO이 공사현장 업무추진비로 다음과 같이 수령·사용하였다며 확인하고 있다.

(OO O O)

(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거래처 업무추진비 지급대장 사본 및 업무추진비 수령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③금액은 관리부장 OOO의 개인통장에서 인출하여 현장관리비 및 회식비 등에 사용된 업무추진비로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처 업무추진비 지급대장 사본의 경우, 당초 심판청구서 접수시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추가로 제출한 점, 원본이 아닌 점, 필체로 보아 1인이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업무추진비 수령확인서의 경우, 당초 심판청구서 접수시는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추가로 제출한 점,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부규정,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표이사 OOO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하고, 관리부장 OOO의 개인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유출하였으며, 유출된 쟁점③금액에 대한 관련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처 및 지출내역을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매출을 신고·누락한 자금을 유출하여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역서상의 일자·금액과 OOO의 개인계좌상 출금일자, 금액과 상이한 점, 쟁점③금액이 실제 업무추진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③금액을 대표자 소득으로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같은 항 제1호의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④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④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수익적 지출에 해당될 가능성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고, 설혹, 수선비로 지출된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더라도 당해 금액이 청구법인의 공장진입도로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라면 당해 도로의 수선용으로 지출된 수익적 지출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④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구축물로 계상하여 익금산입하고 유보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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