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693 | 양도 | 1996-09-24
[사건번호]

국심1996서1693 (1996.09.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궐석재판으로 확정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토지의 양도일이 1989.4.3 이라고 주장하나, 대금청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없이 피고인 청구인이 적법하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받고 참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이므로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일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매수자 ○○이 그의 소유권 보전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한 바도 없고, 달리 매매대금청산일을 확인할 명백한 증거도 없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옹진군 북도면 OO리 유지 136.258분의 66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인 92.11.18을 양도일로 보아 96.1.6 청구인에게 92년분 양도소득세 26,617,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제기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내용과 같이 89.5.7 잔금을 받고 양도한 것이 명백하므로 과세처분일 현재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궐석재판으로 확정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1989.4.3 이라고 주장하나, 대금청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없이 피고인 청구인이 적법하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받고 참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이므로 소득세법상 쟁점토지의 양도일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매수자 OOO이 그의 소유권 보전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한 바도 없고, 달리 매매대금청산일을 확인할 명백한 증거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중략)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구 소득세법 제27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중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수령일이 89.5.7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결정고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판결문에 대금청산일이 언제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 대금청산일이 89.5.7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89.5.7)로부터 등기접수일(92.11.18)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2.11.18로 보아야 하고, 이 건 양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3.5.31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98.5.30이므로 96.1.6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부과제척기간내의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