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2332 (2014.10.24)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가 공동소유 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투자계약서, 투자금액 등)이 없는 점, 피상속인은 ㅇㅇㅇ 등과 쟁점토지를 증여하기로 약정한 점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3.12.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12.12.11.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결과, 피상속인이OOO 임야 12,173㎡(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전체토지 중 OOO 지분(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동생 OOO 및 OOO, 조카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에게 사전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액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2014.2.7. 청구인에게 2011.3.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형제들과 가족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1973년경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매입 직후 종가 선산에서 선친들의 묘를 이장하였고, 현재까지 가족묘로사용하고 있다.피상속인은 1980.11.3. 전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자신의 명의로 경료(당시 장자인 OOO이 사망하여토지 인근에 거주한피상속인이 장자 역할을 수행함) 하였고,이에 다른형제들이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여1985.5.24.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이를 이행하지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7.12.4. 쟁점토지를 OOO 등의 명의로 환원등기(OOO지방법원 2007.9.21. 선고 2007가단36469 판결)한바, 실질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등기형식이 비록 증여라 할지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서제외하여야 하고, 더욱이 이미 당사자간 1985년에 증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이 이를 불이행하여 부득이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80년도 매입 초기부터 수증인 각자의 지분을 명도받아 묘지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1항의 취지는 상속세를 회피하는 불법적인 사실들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로 상속받지 않은 자산임이 확인된 자산마저도 이의 대상이 된다면 조세형평과 자유민주주의질서에 위배된다. 설령, 쟁점토지가 증여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조세회피의사 없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1985.5.24.을 사실상 증여시기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임을주장하나,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법원 판결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7.12.4. 증여를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바,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형제 등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재산가액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3.12.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2012.12.11.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인 2007.12.4. 피상속인이 아래 <표1>·<표2>와 같이 상속인이 아닌 이상원 등에게 사전증여한 쟁점토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표1> 상속인 현황
<표2>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내역
(2)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전체토지는 1973.10.7. 매매를원인으로 1980.11.3.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그 중 쟁점토지는 1985.5.24. 증여를 원인으로 2007.12.4. OOO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형제들과 공동으로 전체토지를 취득하였다가2007.12.4.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 등의 명의로환원등기한 것으로 주장하나, 1985.5.24.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OOO 등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수증인들은 증여를 수락하고 위 임야 중 피상속인의 나머지 임야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원 판결서(OOO지방법원 2007.9.21. 선고 2007가단36469 판결)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OOO 등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1985.5.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당초 피상속인과 OOO 등이 전체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OOO 등의 지분인 쟁점토지를 환원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공동소유 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투자계약서, 투자금액 등)이 없는점,피상속인이쟁점토지를 OOO 등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수증인인 OOO등은 증여를 수락하기로 약정(1985.5.24.자증여계약서)한 점, 쟁점토지가2007.1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점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고, 증여계약서 작성일인 1985.5.24.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토지를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