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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6가단2515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50,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8. 1.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C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천주교회 내 E문화관 401호에서 사제복 및 각종 제의를 제작ㆍ판매하는 “F(이하 ‘이 사건 판매점’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5년경부터 위 판매점에서 경리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03년경부터 위 판매점에서 자수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6. 9. 13. C으로부터 이 사건 판매점의 지분 1/2을 45,000,000원에 인수하여 C과 이 사건 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2009. 1. 23. C으로부터 이 사건 판매점의 나머지 지분 1/2을 80,000,000원에 양수하여 그 때부터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9. 2. 25.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판매점의 지분 1/2을 80,000,000원에 양수하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 비율을 1:1로 정하는 한편, 원고 또는 피고 중 한 사람이 이 사건 판매점을 인수할 경우 그 인수대금을 8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차용금 내지 약정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19. 2,500,000원, 2011. 11. 25. 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G의 명의로 카드사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금에 관하여 매월 539,500원씩 18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약정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11회에 걸쳐 합계 5,934,500원(= 539,500원 × 11회)만 상환하였고, 원고가 나머지 3,776,500원(= 539,500원 × 7회)을 상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판매점의 동업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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