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구1800 (2007.08.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과세시점에는 주식 양도일을 명의개서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았으나, 주식 양수도 계약이 양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OOO세무서장이2007.3.3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79,464,37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8.18. OOOOO OOO OOO OOOOO OO에서 주택건설 상가빌딩 시행 및 분양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250주(발행주식의 7.5%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고OO에게 912,500천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05.11.30.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79,464,3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양수자 고OO이 2005.9.2. 쟁점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대금 912,500천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582,500천원 만을 지급하고, 잔금 330,000천원은 지급기일인 2005.12.31.이 지나서도 청구외법인의 아파트 시행사업 부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6.12.29.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해제하였으며, 2007.1.25. 처분청에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07.3.30. 소득세법상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체결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양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아니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계약일(2005.8.18)로부터 약 1년 4월, 잔금지급일(2005.12.31)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을 해제하였고,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잔금 330,000천원에 대하여 그 지급을 독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의 아파트 분양율 저조를 해제사유로 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아파트 분양일은 2006.11.9.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제사유는 쟁점주식 양도와는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이 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완료되었으므로 그 명의개서일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이 양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88조 【양도의 정의】①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민법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이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어당초부터 양도가 없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05.8.18. 고OO에게 912,500천원에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양도대금을 2005.8.19. 계약금 100,000천원, 2005.12.10. 1차 중도금 382,500천원, 2005.12.15. 2차중도금 100,000천원, 2005.12.31. 잔금 330,000천원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고OO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며, 고OO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은 언제든지 당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고OO은 청구인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다.
(2) 고OO이 2005.8.19. 계약금 10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2005.9.2.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신청한 사실이 은행 무통장입금증과 주식명의개서 신청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5.11.30.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79,464,370원을 신고납부하고, 고OO으로부터 2005.12.8. 1차 중도금 382,500천원, 2005.12.24. 2차 중도금 100,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잔금 330,000천원은 지급기일(2005.12.31.)이 지나서도 지급하지 못하자, 2006.12.29. 당초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무통장입금증, 주식 양수도계약 해지 합의서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해지 합의서(2006.12.29.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과 고OO은 2005.8.18. 체결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청구인은 2007.1.20.까지 기지급받은 양도대금 582,500천원을 반환하며, 고OO은 당해 합의서 체결 즉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주로서의 아무런 권한을 가질 수 없도록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당해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고OO에게 지속적으로 잔금을 청구하였으나, 고OO이 청구외법인의 사업 부진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는 내용이 계약 해지사유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06.12.30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하는 신청을 하고, 2007.1.18. 고OO에게 기지급받은 양도대금 582,500천원을 반환하였으며, 2007.1.25. 처분청에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주식명의개서 신청서, 은행 무통장입금증, 경정청구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고OO은 2005.12.31.에는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2006.12.31.에는 주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우리 원의 「전화를 통한 의견진술 제도(Conference- Call)」를 통하여 국세심판관회의(2007.7.19)에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고OO이 대금지급 이전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따라 대금 미지급시 양수도계약을 전부 무효로 하기로 하면서 대금청산 이전에 미리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서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전화 등을 통해 고OO에게 계속 잔금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청산 이전에 양수인인 고OO 앞으로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하였으나, 고OO이 잔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과 고OO이 합의에 의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인 앞으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한 후 기수령한 양도대금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의 해제로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OOO OOOOOOOOO, OOOOOOO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