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2388 (2010.11.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14.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 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같은 해11.13. 이를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917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실지조사(2010.3.15.~2010.4.2.)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798백만원이라고 보아2010.4.12. 청구인에게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2,340,9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 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2010.4.12. 직접 수령한 사실과, 이 건 심판청구가 2010.7.14. 제기된 사실이 확인되는바,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이므로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