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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9 2014고정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2013. 11. 8. 07:3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에서, 당시 그곳에서 개최하고 있던 제10차 WCC 부산총회 반대시위를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과 B은 그곳 광장에 앉아 마이크를 이용하여 큰 소리로 기도회를 하는 등 위 WCC 부산총회 행사 진행을 방해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합세하여 같이 큰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고, ㈜ H 컨벤션마케팅 팀장인 피해자 I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10:3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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