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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동차방문판매수당에 대한 소득금액 결정시 기준경비율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1087 | 소득 | 2008-06-30
[사건번호]

조심2008부1087 (2008.06.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연말정산한 사업수입금액을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사업수입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재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소속되어 영업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동차 방문판매원으로 2006년에 OOOOOOOOOOOO(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자동차 방문판매수당 61,995,200원(이하 “판매수당”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의 방식으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16,990,393원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1,716,360원을 납부하였고, 자동차 할부구매자들을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이라 한다)에 소개하고 OOOOO로부터 받은 수당 13,970,840원(이하 “모집수당”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OOOOO이 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소득세 419,080원을 각각 납부하였으나,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받았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동차 판매수당에 대하여는 자동차 방문판매원(업종코드 940908)의 기준경비율(45.2%)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33,768,460원으로, 할부금융 모집수당에 대하여는 기타 모집수당(업종코드 940911)의 기준경비율(36.4%)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8,885,454원으로 각각 계산하여 2008.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129,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 판매수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의 방식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16,990,393원으로 계산하였는 바, 처분청이 모집수당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 이에 합산하면서 자동차 판매수당에 대한 사업소득금액도 자동차 방문판매원의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33,768,460원으로 계산한 결과, 연말정산의 방식으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불합리하므로 자동차 판매수당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연말정산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은 불변이므로 타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업소득금액을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에 타 소득금액 합산 및 공제누락 등 종합소득세 경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말정산한 사업수입금액을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사업수입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②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3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공제신고서의 제출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 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201조의2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사업소득자에게 제2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제201조의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① 법 제144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01조의4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공제 신고등】 ①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까지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의한다.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동차 방문판매원으로 2006년에 OOOOO로부터 지급받은 자동차 방문판매수당 61,995,200원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의 방식으로 사업소득금액을 16,990,393원으로 계산하여 사업소득세 1,716,360원을 납부하였고, OOOOO로부터 받은 할부구매자 모집수당 13,970,840원에 대하여는 OOOOO이 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소득세 419,080원을 각각 납부하였으나,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1>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구분

수입금액

신고내역

신고방식

소득금액

소득세

판매수당

61,995,200

연말정산

16,990,393

1,716,360

모집수당

13,970,840

원천징수

3%

419,080

합 계

75,966,040

2,135,440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동차 판매수당에 대하여는 자동차 방문판매원(업종코드 940908)의 기준경비율(45.2%)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33,768,460원으로, 할부금융 모집수당에 대하여는 기타 모집수당(업종코드 940911)의 기준경비율(36.4%)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8,885,454원으로 각각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2>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 원)

구분

수입금액

처분청의 경정내역

업종코드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고지세액

판매수당

61,995,200

940908

45.2%

33,768,460

모집수당

13,970,840

940911

36.4%

8,885,454

합 계

75,966,040

42,653,914

소득공제

5,590,840

과세표준

37,063,020

5,400,713

2,135,440

4,129,000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판매수당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연말정산 방식에 의하여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전 연도(2005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은 43,721,510원으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 대상자(시행령 제208조 제5항,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으므로 사업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및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로서 2006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연말정산의 방식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즉, 이 건에 있어 청구인에게 연말정산의 방식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판매수당 이외에 다른 사업수입금액(모집수당)이 없었다면 연말정산의 방식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다른 사업수입금액이 있었고, 이를 연말정산의 방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연말정산의 방식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방식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청구인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년 6 월 30 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남궁 훈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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