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B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제 12 항 기재와 같이 80만 원을 받은 적이 있고, 또 위 범죄 일람표 제 8 내지 11 항 기재 각 일시 무렵 B로부터 20 내지 30만 원 정도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나머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돈은 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임의성이 없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과 일관성 및 신빙성이 없는 B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취 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4,600,000원, 추징 7,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뇌물을 교부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원심 판시 사정들에 다가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그가 원심 판시 뇌물수수 범행과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그가 선임한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원심 판시 뇌물수수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도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으면서 원심 판시 뇌물수수 범행과 업무상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