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1431 (1998.9.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을 알지도 못하고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청구외 ○○이 청구인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반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매입누락금액을 장부 등에 기장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율에 의한 추계로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파주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특별조사 결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설비자재를 제조 및 도매하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없이 설비자재 등을 무자료 매출한 93년 1기분 9,002,780원(이하 “쟁점매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이 적출되어 처분청에 통보하여 옴에 따라, 처분청은 위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해 추계결정방법인 부가가치율로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97.12.15 청구인에게 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19,3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6 심사청구를 거쳐 98.5.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거래한 사실도 없으며,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자재를 구입할 이유가 없는 바, 무자료 매입누락하였다 하여 추계경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등을 원시장부 등에 기록관리하고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파주세무서의 특별조사시 제출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이 특별조사시 무자료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확인내용이 아니라는 거래경위와 과정을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니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 략)
4.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라. (생 략)
마. 부가가치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국세청 심사결정문 등에 의하면, 파주세무서에서 청구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장부 등 서류를 예치받아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출대금 결제노트 등 원시장부를 상호대사하여 불일치한 매출누락분을 소명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출한 누락금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받아 청구인에 대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로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19,33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을 알지도 못하고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반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매입누락금액을 장부 등에 기장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율에 의한 추계로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