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275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등취소
원고
피고
춘천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1. 9 .
판결선고
2015. 2. 13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및 보훈보상대상
자 적용 비해당 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 ( C생,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는 1986. 9. 1. 부터 공군 제8전 투비행단 장비정비대대 지상장비 중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2. 8. 13. 역형성 갑상선암 및 아스페르길루스 감염증 ( 이하 ' 이 사건 상병 ' 이라 한다 ) 진단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 중 2012. 10. 18. 사망하였다 .
나. 원고는 2012. 12. 5. 피고에게, 망인이 소음과 배기가스 등이 많이 발생되는 유해환경에서 근무하다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2. 25. 망인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2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
9. 6. 원고에 대하여 재차 위와 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역형성 갑상선암은 방사선이나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망인은 장비중대 소속으로 정비 업무를 위하여 각종 화공약품과 소음에 노출되는 유해환경 작업장에서 주로 근무하였고,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근무하며 과중한 스트레스와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시달렸으며, 아스페르길루스 폐렴은 면역이 저하되거나 폐손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감염증이므로 이와 같은 유해환경이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망인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또한 망인은 이전에 갑상선암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고 2012. 6. 11. 실시한 위암 검진에서도 아무런 진단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있던 중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인 2012. 8. 7. 경부 불편감을 호소하며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 내원하였다가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2. 8. 10. 무리하여 김해시로 출장을 다녀오는 등 급격히 과로하였다. 이와 같은 과로가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망인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 별표 1 ] 제2호 2 - 8 라목에 따른 순직공무원은 화학물질 발암물질 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 (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말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별표 1 ] 제11호에 따른 재해사망공무원은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 ) 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순직 공무원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 2 ) 갑 제5 내지 10, 12,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방부에 대한 2014 .
9. 19. 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가 ) 의학적으로 갑상선암은 조직학적 모양, 암의 기원세포 및 분화 정도에 따라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역형성암으로 분류되는데, 갑상선암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갑상선 부위의 방사선 조사이고, 유해화학물질을 장기간 취급하는 것과 갑상선암의 발병 빈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는 의학적 보고나 근거는 없다. 그런데 망인이 속한 장비중대는 장비 등 정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료, 오일, 부동액, 화공약품 ( 그중 유해 물질로 지정된 것은 항공기 유압 오일 및 솔벤트 ) 을 취급하고 장비 작동 시 다량의 소음과 배기가스에 노출된다는 이유로 공군 내 유해환경 작업장으로 선정되었을 뿐, 장비 정비대대에서 유압정비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 중 방사선을 이용하는 장비 및 기구는 없다. 따라서 망인이 직무수행 중 방사선 등 갑상선 질환에 영향을 주는 위험 인자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 나 ) 역형성 갑상선암의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그 발병 원인에서 과로는 전적으로 배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분화성 갑상선암인 유두암, 여포암이 오랜 시간에 걸쳐 분화 방향을 역전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60대 정도에 가장 발생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역형성 갑상선암은 성숙한 세포에서 분열활동이 계속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대부분 수개월 내에 사망하게 되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망인이 다소 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다 ) 망인이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오기는 했으나 암검사를 한 것은 2012. 6 .
11. 이 처음이었고, 당시에도 위암 검사를 하였을 뿐 갑상선암의 존부까지 검사한 것은 아니다. 망인은 2012. 8. 17. 컴퓨터 단층촬영 ( CT ) 당시 이미 17m 크기의 결절이 있었고 2012. 8. 7. 경부 불편감을 호소하며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무리하여 김해시로 출장을 다녀온 2012. 8. 10.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상병 중 아스페르길루스 감염증 ( 폐렴 ) 은 자연 환경 도처에 산재한 아스페르길루스 곰팡이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것이므로 과로로 인하여 아스페르길루스 감염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라 ) 국방부에서 공군 정비병과 군인에 대하여 갑상선암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군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종사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항공 정비업무와 역형성 갑상선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성수
판사이희경
판사이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