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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627 | 양도 | 2007-11-15
[사건번호]

국심2007서0627 (2007.11.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헌법에 위배된다 하여 초과납부한 양도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건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3【지정지역 기준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9.30. OOO OOO OOO OOO OOOOO 등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5.11.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2005년분 양도소득세 273,697,2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동 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6항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2006.10.31. 처분청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 108,884,590원을 초과한 164,812,6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신고하고 납부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정당하므로 경정할 사항이 없다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2007.1.2.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헌법 제57조 및 75조에 위배되고, 동 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6항은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동 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한 이 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헌재 OOOOOOOO, 2006.11.30)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동법 시행령 162조의3 제3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초과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62조의 3【지정지역 기준 등】③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외의 부동산

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부동산 (2004. 8. 30. 신설)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7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④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국세청장은 그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제6호의2동 법 시행령(2005.12.31 법률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의3 제6항이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고 명령(대통령령)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헌재 OOOOOOOO, 2006.11.30)한 바 있고, 대통령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6항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조항의 합헌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합헌인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6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하고 달리 경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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