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0801 (2015.06.0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당초 작성한 계약서 외에 기존 계약내용이 변경된 계약서 등의 제출이 없어 객관적으로 대금지급 방법 등에 대한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관련 용역이 제공된 사실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선발급 세금계산서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리치라는 상호로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3.9.2. 건설업을 영위하는 OOO이라는 상호의 정OOO과 공급대가 OOO에 OOO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이하 “리모델링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OOO으로부터 2013.9.2. 공급가액 OOO, 2013.10.22. 공급가액 OOO, 2013.12.9. 공급가액OOO 및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2014.10.8. 청구인이 수취한 2013.12.9.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10.8.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인은 리모델링공사가 진행되던 중 OOO에 추가공사를 요청하였고, OOO은 2013.12.9. 추가공사가 완료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앞서 발급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후 일주일 이내인 2013.12.12.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로 OOO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선발급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추가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라 주장하나, 구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작성한 계약서 외에 기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계약서가 없고, 2014.5.23. 현재 10%의 마무리 공사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완료일에 정상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공사대금 중 상당금액이 반환되어 실제 지급한 금원은 2013.12.12. 현재 OOO으로, 계약금 납입일로부터 2차 중도금 납입일인 2013.12.9.까지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누계액 OOO에 미치지 아니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정당한 선발급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예비적)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정당한 선발급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9.2. OOO과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표1>과 같이 중간지급조건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리모델링 공사계약서에 나타난다.
OOO
(2)OOO의 공동대표인 구OOO이 2014.5.23.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리모델링 공사계약서 외에 다른 계약서나 변경계약서는 없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추가공사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4) OOO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5) 청구인 제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및 소장을 보면, 다음 <표4>와 같이 리모델링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이 나타난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작성한 계약서 외에 기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계약서가 없어 객관적으로 대금지급 방법에 대한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OOO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후인 2013.12.24. 및 2014.4.4. 추가 공사 세부 내역으로 포함된 에어컨 설치공사, 타일공사, 준공청소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관련 용역이 제공된 사실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선발급 세금계산서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4.12.12.지급한 OOO을포함하여 실제로 지급한 공사대금 누계액은 OOO으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이전 세금계산서 발급 누계액인 OOO에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선발급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