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811 (2012.12.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장애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내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지체장애 1급인 청구인이 2012.3.9. 아버지 박OOO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OOO를 취득한 후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용 자동차로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고 201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그 후 청구인의 아버지 박OOO이 2012.6.28. 주소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2012.7.24. 다시 종전의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를 합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세대분가 기간 동안은 자동차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과 2012.6.28.~2012.7.23.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8.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는 캄보디아인으로 시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박OOO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하였지만 그 후 화해를 하고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기간에도 실제로는 장애인인 청구인과 계속하여 같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통장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현재 주소지 인근에서 한식음식점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소지를 이전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것을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제17조 제2항에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으로서(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부 박OOO이 2012.6.28. OOO에서 OOOOOOOO OOO OOOO OO, OOOO(OOO, OOO)로 주소를 변경하여 세대를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박OOO이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며느리에게 겁을 주려고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2012.7.24.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규정하는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정불화로 인하여 형식상 세대를 분가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배기량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3.9. 아버지 박OOO과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신규등록한 사실이 장애인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된다.
(나) 박OOO은 2012.6.28. OOO에서 OOO로 주소를 변경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2012.7.24.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으며, 박OOO에서 한식집 및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별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통장인 안OOO가 2012.10.3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박OOO은 OOO에서 2012년 6월부터 2012.10.30.까지 거주이전(이사)을 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형식상 일시적으로 세대분가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세대분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면, 장애인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나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규정에서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등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나)청구인이 아버지와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무렵 주민등록상 아버지가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한 이상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 및 자동차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