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영농조합법인은 11,716,312원 및 그 중 4,480,363원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 후 대위변제하였음에 따른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여 피고 A영농조합법인, 망 F, 피고 B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4차4434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이 법원은 2004. 5. 24. ‘원고에게, 피고 A영농조합법인, 망 F 등은 연대하여 6,007,508원 및 그 중 5,973,817원에 대하여 2003. 10. 15.부터, 피고 A영농조합법인, B 등은 연대하여 202,312,459원 및 그 중 201,369,343원에 대하여 2003. 10.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4. 6. 12. 또는 2004. 6. 13. 각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망 F이 2011. 11. 2. 사망하고, 망 F의 자녀인 피고 C, D, E가 각 1/3씩 망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포기함). 라.
그 후 위 가.,
나. 항 기재 구상금 채권을 일부 변제받은 후 2014. 9. 17.기준 잔존하고 있는 원리금 및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A영농조합법인, B, C, D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