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103 (2018. 3. 2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7.7.5.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쟁점토지에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고 그 이후 쟁점토지에서 잡초를 정비하고 평탄작업 등 작업을 일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씨앗구입비, 일용인부 임금 지출내역, 사진 등 증빙서류로는 쟁점토지 중 일부만 경장된 것으로 보여 쟁점토지에서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 제3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2.22. OOO임야 5,851㎡ 및 같은 동 산 OOO임야 694㎡(2016.5.31. OOO로 합병) 합계 6,5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야로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2017.9.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6.1.1.경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취득 목적에 따라 영농을 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현장 방문했을 때는 장마철이라 출입구 일부에 잡초가 자라있음은 사실이나 당시에도 양봉, 향나무, 백일홍, 도라지, 표고버섯, 약초집단재배, 더덕, 치자, 차 묘목 등을 재배하고 있었고, 그 면적이 쟁점토지의 3분의 2 정도이고 일부는 주변 농지의 진출입 농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급격한 경사면으로 영농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
쟁점토지 중 일부는 인근 농지의 농민들이 수십 년 전부터 관행으로 사실상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이며, 일부는 급격한 경사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전부 영농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전체 면적 6,545㎡의 3분의 2인 약 4,300㎡ 정도를 약용 식물재배 등 당초 취득 목적대로 영농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임야에서 농지로 형질변경이 제한되어 있어 영농을 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2017.7.5.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쟁점토지에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2016년 11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서도 쟁점토지가 경작을 위한 토지 평탄화 작업 등 토지 개간이 이루어진 흔적이 보이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전체면적의 3분의 2정도를 작물재배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7.8.23.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의 극히 일부분인 나지 중간 중간에 토지를 개간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일부만을 농지로 사용한다 하여 쟁점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14.5.2. 선고 2014두4771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영농을 위하여 지출한 씨앗구입비, 일용인부 임금 지출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여러 곳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영농을 위해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4.6.19.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농작업의 대행, 영농 자재 및 종묘, 종균의 생산·공급, 버섯, 화훼, 조림, 재배, 약초집단재배 등 기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11.26.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고 2015.12.22.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12.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초(하수오, 더덕, 삼채, 모과, 구기자) 재배를 위한 부지를 매입한다고 의결하였으며,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 외에 2016.7.15. 현재 아래와 같이 농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
(바) 처분청이 2017.7.5.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토지에는 철제 출입문과 철망으로 경계를 구분하여 출입구 주변은 잡초가 무성하고 통행로 주변으로 합판 등 폐자재가 쌓여 있으며 크고 작은 옹기들이 있고 출입구 안쪽은 자연림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콩을 심어 장류 등을 생산할 목적으로 장독 등을 구비하여 크고 작은 장독 30여 개가 있기는 하나 콩 등의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전·답 등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아) 2016년 11월 촬영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토지를 개간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잡초가 자라있는 상태임이 확인된다.
(자) 처분청이 2017.8.16. 현장을 재방문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당초 현장조사(2017.7.5.) 당시 출입문 주변에 잡초가 무성했던 것을 정비하여 높이 50㎝ 정도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나무 뒤쪽은 종묘나 파종을 하고자 평탄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차) 처분청이 2017.8.23. 청구법인의 관계자와 현장 확인을 위하여 방문한 결과, 쟁점토지의 나지부분을 일부 개간하여 경작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전체 토지 규모의 극히 일부분으로 확인된다.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년도 소모품비 계정별원장에는 더덕, 도라지 등 씨앗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OOO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고용한 2016년도 일용인부 현황을 보면 4~12월까지 1~2명씩 근무일수는 월평균 4~6일로 하여 임금총액이 OOO2017년에는 1~6월까지 OOO을 지급한 것으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나타난다.
(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및 2016년도 농산물 판매수입 내역은 아래<표>와 같으며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수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2016년 농산물 판매수입
(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제시한 현장 사진과 처분청이 현장조사 및 재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현장방문 당시 장마철이라 쟁점토지 입구에 잡초가 자랐으나 쟁점토지에서 양봉, 향나무, 백일홍, 도라지, 표고버섯 등을 재배하였고 일부 토지는 진출입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급경사면으로 영농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7.7.5.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쟁점토지에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고 그 이후 쟁점토지에서 잡초를 정비하고 평탄작업 등 일부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빙서류 중 씨앗구입비, 일용인부 임금 지출내역, 사진 등으로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경작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일부를 경작하였더라도 쟁점토지에서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면서 쟁점토지 중 일부가 진출입으로 사용된다거나 급경사면으로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작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