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2053 (2014.05.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보조금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세법에서 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26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이하 “단말기”라 한다)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고, 대리점을 통하여 OOO 가입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단말기구입 보조금OOO(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아 OOO처분청에 2010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 2010년 제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처분청은 쟁점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렵고, 동일한 사건이OOO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는 이유로 OOO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OOO 및 OOO 판매업을 영위하는사업자로서, 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이 제조업체로부터단말기 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대리점에 판매하고 그 대리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06년 3월말 경부터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서 일단 단말기를 통상의 판매금액으로 대리점에 판매한 다음 대리점이 동 단말기를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특정요건(24개월 사용 약정의무 등)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경우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단말기 판매대금 중 쟁점보조금을 대리점에 대하여 공제하는 판매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2)청구법인의 대리점 단말기 판매대금에 대한 쟁점보조금 공제액은아래와 같이 관계 법령의 문리해석상 매출에누리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쟁점보조금의 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 판매대금은 대리점이 청구법인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 그 대리점에 대한 통상의 판매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있으며, 이는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다)다만, 에누리액은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시점 이전에 확정되는반면에 쟁점보조금의 경우는 재화의 인도 이후에 확정된다는 점에서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 법을 재화의 인도시점에 에누리액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유추·확대 해석할 수 없는 것이며,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은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반드시 한정되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인도 이후에 에누리액이 확정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이 건과 동일한 과거 OOO의 사례와 관련하여 이미 OOO 및OOO에서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단말기 보조금은 OOO인 청구법인과 고객사이의 보조금 지급거래로서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는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보조금이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조(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재화의 수입
②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에누리액
6.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의 단말기 판매 및 보조금 지급방식은 아래 <표1>과같고,청구법인은 단말기판매보조금으로 2010년 제1기에 OOO을 지급하였다.
(2)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보조금 지급방식과 청구법인의 보조금 지급방식의 차이는 아래 <표2>와 같다.
(3)위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은 고객과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한바 있고,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의 ‘보조금 지급거래’는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는 거래당사자가다른 별개의 거래로서, 통상적으로 고객이 보조금 지급약정에 따라 OOO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보조금 청구 채권을 취득한 후 이를 대리점에 양도하고, 대리점은 양도받은 보조금 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단말기를 외상매입한 채무와 상계한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3중2641, 2013.10.8., 같은 뜻임)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