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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093 | 상증 | 2011-11-10
[사건번호]

조심2011서3093 (2011.11.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결정에 따라 경정된 사안 중 일부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서1754 / 조심2008서205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신고가산세(20%)를, 재차증여시 사전 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10%)를,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에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10%)를 과세하자, 하나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20%의 증여세 무신고가산세,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 및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삼중의 중복과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 및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5.20.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고, 우리 원은 2011.6.17.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제47조의3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따라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제47조의3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재계산(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보아 20%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보아 10%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7.11. 납부세액 OOO원을 환급(일부 환급, 일부 추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5.5.19. 증여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OOO는 과소납부세액OOO의 1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5항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납부세액을 환급한 것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내용 중 2005.5.19. 증여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인바, 이는 심판결정에 따라 경정된 사안 중 일부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8서2056, 2008.9.4. 같은 뜻). 따라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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