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3093 (2011.11.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결정에 따라 경정된 사안 중 일부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서1754 / 조심2008서205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신고가산세(20%)를, 재차증여시 사전 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10%)를,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에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10%)를 과세하자, 하나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20%의 증여세 무신고가산세,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 및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삼중의 중복과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 및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5.20.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고, 우리 원은 2011.6.17.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및 제47조의3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따라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및 제47조의3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재계산(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보아 20%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보아 10%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7.11. 납부세액 OOO원을 환급(일부 환급, 일부 추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5.5.19. 증여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OOO는 과소납부세액OOO의 1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5항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납부세액을 환급한 것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내용 중 2005.5.19. 증여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인바, 이는 심판결정에 따라 경정된 사안 중 일부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8서2056, 2008.9.4. 같은 뜻). 따라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