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26 2018노5511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유 무죄부분에 관하여) 원심 판시 의류 매장은 형법 제 330조 소정의 ‘ 점유하는 방 실 ’에 충분히 해당하는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부정하여 이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