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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나357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66,957,670원 및 그 중 366,923,175원에 대하여 2016. 2. 2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1행, 같은 면 제14행, 같은 면 제18행, 제3면 제3행, 같은 면 제19행의 각 ‘피고들’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로, 제5면 제10행의 ‘보증인보호법’‘구 보증인보호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회생채권이 367,261,610원으로 확정되었고, 위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그 중 213,011,734원은 소외 회사의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되고, 나머지 154,249,886원은 분할변제하게 되었다. 2) 소외 회사는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고에게 2016. 7. 22. 출자전환 주식 38,729주를 발행하였고, 같은 해 12. 29. 3,084,998원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합계 216,096,732원(= 213,011,734원 3,084,998원)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주채무자에 대하여만 도산처리절차가 개시되어 채권자가 동 절차에서 채권의 일부 변제를 받아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보증인도 채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은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채무자인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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