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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대가를 지출한 증빙이 있으므로 가공자산(건설가계정, 비품)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전2233 | 법인 | 2000-08-14
[사건번호]

국심1999전2233 (2000.8.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사에 임야측량비로 지급한 금액은 실지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금액은 가공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1. 대전세무서장(변경전 동대전 세무서장)이 1999.3.19. 청구법

인에게 부과한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10,473,810원,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14,797,120원,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142,903,840원,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44,526,670원과 1994년 귀속 근로소득세 9,796,820원,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 134,200원,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5,427,440원,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37,605,64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1995.11.29. OOOO공사에 임야측량비로 지급한 358,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① 청구법인이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외 2필지 임야 10,1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12.31.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101,916,760원)를 손금불산입하고

② 건설가계정 중 일부금액(41,567,062원)과 비품(3,280,000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하였으며

③수입이자누락액(120,354,643원)과 가공원가(도서인쇄비중 3,965,000원,수도광열비 중 6,588,000원)를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는 등 총 947,014,014원을 익금가산하고 총 125,147,512원을 손금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통보에 따라 1999.3.19.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10,473,810원,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14,797,120원,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142,903,840원,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44,526,670원과 1994년 귀속 근로소득세 9,796,820원,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 134,200원,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5,427,440원,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37,605,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4.4.6.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9.5.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승인신청을 한 후 1994.12.31. 취득하였으며 1995.1월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5.3.13. 건축물 심의신청 1995.4.7. 건축허가 신청, 1995.8.30. 건축허가를 받아 1995.8.31.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1995.10.13. 시공회사인 청구외 OO건설(주)의 본사이전에 따라 1996.8월 청구외 OO건설(주)가 중도에 공사포기하여 1996.8.21. 청구외 OO주택건영(주)로 시공회사를 변경하였으나 공사지연중 함께 1997.4.9.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포기각서를 받고 시공회사를 1998.2.5. 청구외 OO건설산업(주)를 시공회사로 선정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까지 하였으나 거듭되는 시공회사의 공사포기 및 부도 등으로 준공이 지연되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 없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보아 건설비 지출액 206,079,558원에 대한 관련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자산취득액 중

① 건설가계정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곳에 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1995.12.31.까지 공사관련비 174,279,558원을 지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그중 건축설계용역비, 인·허가 보증보험료, 도로사용료, 분진망, 가시설공사비 등 132,712,496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41,567,062원은 가공자산으로 보았으나 관련증빙에 의해 지급사실이 입증되므로 가공자산이 아니다.

② 비품의 경우

청구법인은 1995.6.20. 청구외 OO전자 OO대리점으로부터 벽걸이용 에어콘(OOOOOOO) 2대를 구입하면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처분청에서는 위 공급자는 1994.11.29. 폐업한 사업자이므로 실물거래없이 간이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았으나,

거래당시에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사항이 폐업자인지 정상사업자 인지를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위 에어콘은 현재도 청구법인의 CT촬영실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지구입사실과 대금지급사실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12.27. 대출받은 병원병상확충자금 5억원을 청구법인 명의로 금전신탁 예금을 하고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동 예금의 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상여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하였으나

위 금액은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의 단기차입금 950백만원 중 500백만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나 단지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인데, 주주임원 차입금의 무이자 금전대차를 인정하면서 단지 회계처리 잘못으로 인한 위 예금의 수입이자를 상여처분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4) 손금산입액 중

① 도서인쇄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병원에 필요한 서식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문화사에 일괄 주문하였는데 일부는 청구외 OO문화사가 직접 납품을 하였고, 일부는 청구외 OO문화사가 청구외 OO문화사(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O)에 의뢰하여 납품을 하였으며,

인쇄대금은 청구외 OO문화사에 지급하고 대금지급시 청구외 OO문화사의 요청에 따라 일부 간이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문화사로부터 교부받은 것 뿐이며,

위와 같이 납품받은 인쇄물은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단지세무상 불이익을 예상하여 거래를 부인한 청구외 OO문화사의 확인서 및 유선답변 만을 중시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수도광열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병원인근의 청구외 OO주유소(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로부터 난방유류를 구입하여 병원건물 860평(병실 79실)의 난방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외 OO주유소의 사업자 OOO로부터 1994.10.31. 폐업 후 거래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와 청구법인이 실거래처 및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11월 이후의 유류구입비 8,436,000원 중 6,588,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았으나

동절기(1994.10월~12월)에 병원의 난방용 유류사용은 필연적인 것이고 난방용 유류구입액이 매년 10~12월의 유류평균구입액 수준이며 청구외 OO주유소의 사업양수인이 신용카드가입 등 제반절차 준비에 필요한 몇 달간은 사업양도인의 명의로 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도외시하고 가공원가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법인 46012-314, 1996.1.30)인 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대전 서구청장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자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음을 청구법인이 인정하고 있고, 1995.8.30.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병원신축이 가능하였으나 회사 내부사정 및 시공회사들의 공사 미진행으로 인하여 계속 공사시공자와 감리자만 변경하면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바, 이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자산취득액 중

① 건설가계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토지경계의 울타리 설치 등의 도급을 주면서 자재는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는 기술지도와 장비만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OO건설주식회사와 1995.11.24. 체결한 도급금액 1,904,674,000원의 도급계약서는 허위임이 밝혀졌고, 동 건설회사(현재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변경)는 1995년 당시 전문건설공사(토공사)를 하던 업체로 건물신축(150평 이상)을 할 수 없는 업체로서 청구법인과는 공급대가 2,629,000원의 시설공사 외에는 기타공사를 계약한 적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어, 건설가계정상 1995.11.24. 이후 계상된 45,185,418원 중 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시설공사대금 2,629,000원 등 실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3,168,356원을 제외한 41,567,062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5.12.11. 자재비(단간 파이프 외)구입비, 4,532,000원, 1995.12.12. 공사노임 9,060,000원, 1995.12.14. 공사대금 3,000,000원, 1995.12.20. 공사대금 6,500,000원은 실제 지출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공사대금지급청구서(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재수불부, 작업일보, 공사도급계약서, 내역서, 시방서 등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비품구입비 3,280,000원은 청구외 OO전자 OO대리점에서 1995.6.20. 에어컨 2대를 설치한 것이고 물품대금 역시 적정한 가액으로 지급하여 정당한 거래라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 OO전자 OO대리점은 1994.11.29. 폐업한 사업자이므로 폐업한지 6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거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관련거래를 입증할 만한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농협중앙회 OO동 지점에서 1995.12.27. 병원 병상확충자금용으로 대출받은 500,000,000원에 대하여 장부상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선급금으로 계정처리한 후, 실제로는 타 예금잔액 5,000,000원을 포함하여 청구외 농협중앙회 OO동 지점의 청구법인 명의 금전신탁(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같은 날 예입하여 1997.12.29. 해지하였는 바, 동 기간 중에 발생한 쟁점이자는 당연히 명의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이자를 익금가산하여 그 중 원천납부세액 24,070,860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의 다른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에 입금된 8,144,396원은 유보로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88,139,387원은 상여로 처분하고 위 원천납부세액 24,070,86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손금산입액 중

① 청구외 OO문화사 명의의 도서인쇄비 3,965,000원은 당초 조사시 청구외 OO문화사 및 청구외 OO문화사 쌍방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법인과는 거래가 없음을 확인한 확인서 및 유선답변을 근거로 가공경비로 본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련거래를 입증할 만한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② 수도광열비 6,588,000원은 난방용유류로서 1994.11.1.부터 1994.12.15. 사이에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주유소가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처인 OO 주유소는 1994.10.31. 폐업한 이후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과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실거래처 및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대가를 지출한 증빙이 있으므로 가공자산(건설가계정, 비품)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3) 예금의 명의자는 청구법인이지만 주주임원의 예금이므로 그 수입이자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4) 실지거래사실이 있으므로 가공원가(도서인쇄비, 수도광열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7.12.13. 개정전의 것)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형령(1997.12.31. 개정전의 것)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법인세법시행규칙(1997.12.31. 개정전의 것)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③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단서생략)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1995.8.30.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쟁점토지상에 병원을 신축할 수 있었는데도 건축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뚜렷한 건축장애 사실이 없이 건축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시공자를 청구외 OO건설(주)에서 청구외 OO주택건영(주)로 변경하면서 공사를 지연하였고, 1997.3.11. 공사감리자인 청구외 (주)OO건축이 관할 관청에 제출한 공사감리포기원에 의하면 건축물 착공신고서 제출 후 1년 7월이 지난 시점에도 울타리 가설공사와 벌개제근 중 벌개작업만 수행되어 있는 상태로서, 방치사유가 청구법인 내부사정으로 되어있으며,

그 후에는 설계변경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임야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음이 건축공무원의 현장조사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나 있고, 1998.4.30.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도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98.6.10. 기각결정된 것으로 위 조사서에 나타나 있으며, 우리 심판원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까지도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1) 건설가계정의 경우, 당초 세무조사 당시에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 후 불복과정에서 일부의 지출증빙 등을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출증빙은 대부분이 간이세금계산서이고 달리 실지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없으며, 특히나 청구외 OO건설에게 지급하였다는 공사대금 21,500,000원의 경우 청구외 OO종합건설(주)[종전의 청구외 OO건설(주)의 변경된 상호임]에서는 1995.12.13. 공급대가 2,629,000원의 가시설공사 외에는 기타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1998.11.19. 조사관서에 회신을 한 사실이 있는 등으로 보아 그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995.11.29. OOOO공사에 임야측량비로 지급한 358,000원은 실지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금액은 가공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비품의 경우, 청구법인이 에어컨 2대의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OO전자 OO대리점은 1994.11.29. 폐업사업자로 밝혀졌고, 청구법인은 위 대리점과 이 건 거래를 1995.6.20.에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거래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청구법인은 위 에어콘 2대를 다른 곳에서 매입한 사실이나 또는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3)에 대하여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5.12.23. 농협중앙회 OO동 지점에서 병원병상 확충자금 5억원(연리 8%, 지체이자 17%)을 대출받은 후, 실제로는 1995.12.27. 농협중앙회 OO동 지점에 청구법인 명의로 일반불특정 금전신탁(만기 1997.12.29)에 예입(연리 11.9%)하고 장부상으로는 1995.12.31. 쟁점토지상의 병원건물 신축공사대금으로 청구외 OO건설(주)에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처리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데도 청구법인은 동 자금을 주주임원의 단기차입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나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당초 장부상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처리한 점과 금전신탁의 명의자가 청구법인의 명의이고 대표이사의 명의가 아닌 점 등으로 보면 단기차입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나 회계처리누락이라는 청구주장은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 쟁점(4)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문화사에 지급한 도서인쇄비 3,965,000원은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시 청구외 OO문화사와 청구외 OO문화사 쌍방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외 OO문화사의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확인서 및 유선답변을 근거로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련거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주유소로부터 유류매입금액 6,588,000원은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시 청구외 OO주유소에 확인한 바, 1994.10.31. 폐업한 이후에는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여 주고 있고, 청구법인은 실제 유류를 구입한 구입처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위 거래사실을 입증할 대금지급내역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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