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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야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2075 | 양도 | 1999-01-15
[사건번호]

국심1998전2075 (1999.01.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자, 중도금수령일자 및 잔금수령일자와 예금통장의 입금일자가 서로 상이하고 금액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근거로 ①, ②임야의 잔금청산일을 **.1.23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OO구 OO동 O OOOO 임야 79,339㎡(이하 “쟁점①임야”라고 한다) 및 동소 O OOOOO 임야 55,038㎡(이하 “쟁점②임야”라고 한다)를 1992.11.16과 1992.11.17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후 1994.4.21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하 “OOO외 7인”을 말한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1998.2.4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858,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26 이의신청 및 1998.6.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생존시 자신이 소유하던 쟁점임야를 1989.6.15 OOO외 5인과 OOO외 2인에게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총액 628,240,000원)하고 1989.9.5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여 1989.7.4 계약금 52,000,000원을 받았고, 이어 중도금과 잔금을 1989.8.1~1990.1.23에 걸쳐 받은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은행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특히, 총 매매대금 628,240,000원 중 97%에 해당하는 607,000,000원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피상속인은 생존시 청구인중 OOO에게 매매계약체결과 대금수수 등 제반행위를 위임하였기에 이건 매매계약서의 작성날인도 OOO이 하였으며, 은행예금도 직접관리하였으나, OO은행 OO지점의 예금통장명의가 청구외 OOO 명의로된 것은 동 예금유치시 은행에서 금리가 다소 높은 기업통장예금 권유에 따라 당시 사업자등록자이있던 OOO 명의로 OO은행 OO지점이 통장을 개설하고, 거래인감은 위 OOO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였기에 사실상 예금주는 OOO가 아닌 피상속인이라 할 것이며, 다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수령이 지연된 것은 매수인이 중도금까지는 기일내에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였고, 또한 지적분할등으로 기일이 소요되어 당초 잔금약정일보다 약 5개월이 지연된 것인 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일인 1990.1.23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되므로 이건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1989.6.15 체결하고 1989.9.5 잔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1990.1.23 최종잔금 125백만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OO은행 OO지점의 OOO 명의의 통장(OOOOOOOOOOOO)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피상속인의 명의가 아닌 OOO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것을 쟁점임야의 양도대금의 입금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위와 같이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동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2.11.16과 1992.11.17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 ②임야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1항을 보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을 보면, “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①임야는 1992.11.16(등기원인일 1992.11.16) 피상속인에게서 대전광역시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②임야는 1992.11.17(등기원인일 1992.11.2)피상속인에게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 OO지점의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을 제시하면서 1990.1.23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통장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해 통장에는 청구인이 토지매매대금수령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외에도 일부 다른 금액이 입금되어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자(1989.6.15), 중도금수령일자(1989.7.30) 및 잔금수령일자(1989.9.5)와 예금통장의 입금일자(1989.7.4~1990.1.23)가 서로 상이하고 금액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근거로 쟁점①, ②임야의 잔금청산일을 1990.1.23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 ②임야에 대한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2.11.16과 1992.11.17을 각각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시킨 이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O O

OOO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OOOOOOOOOOO OOOO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OO OOOO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OO OOOO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OO OOOO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OO OOOO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OOOOOOOOOOO OOOO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OO OOOO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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