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3878 (2005.05.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영업활동 전부를 일시에 정지시켜 청구법인의 존재를 폐지하는 처분이므로 위반사실에 비추어 과다한 처분으로 본 사례
[관련법령]
주세법 제9조【면허조건】
[따른결정]
국심2006전3375 / 조심2009중1882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4.6.17.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취소한다.
2. 동 일자에 한 2003년 제1기분 140,510원 및 2003년 제2기분 182,0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14. 합자회사 OO상사로부터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인수하여 수입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04.2.2.~2004.4.27.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3년 중 국산주류 3,812,100원(공급대가)을 판매한 사실, 의제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자에게 주류 8,981,000원(공급가액)을 판매한 사실, 고용관계없는 중간상인을 통하여 주류 17,712,922원(공급대가)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조사결과를 청구법인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 중 16,102,656원(17,712,922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6.17.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140,510원, 2003년 제2기분 182,040원, 합계 322,55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동 일자로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취소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범위를 위반하여 국산주류를 판매하고,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9조에 의한 면허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직원 강OO이 일부업소의 요청에 따라 고객관리차원에서 2003.9월~2003.12월 기간 중 3,812천원 상당의 국산주류를 대신 구입하여 주고 대금은 직접 해당업체로 보내도록 주선해준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범위를 위반하여 청구법인이 국산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음식업자에게 8,981천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이들은 별도의 절차없이 단지 사업자등록신고만으로 의제주류판매면허를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점, 카페, 한식집 등으로 청구법인의 총 1,203개의 거래처 중 5개 업소에 불과하며, 이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신고 및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절차상의 부주의로 의제주류판매면허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지도로 당해 과세기간 및 그 다음 과세기간에 의제주류판매면허를 사후적으로 득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물어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용관계없는 중간상인에게 주류 17,712,922원(공급대가)을 판매하였다 하여 이를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았으나, 동 거래금액은 청구법인의 임시직원인 강OO이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판매금액 모두 주류카드로 결재되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다.
(라) 설사, 처분청이 적시하는 이러한 위반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해 연도 총수입금액 6,807,947,306원 대비 0.45%에 불과한 30,506,022원의 착오금액을 이유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이러한 위반사실이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주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절차없이 한 위법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용관계없는 중간상인에게 주류 17,712,922원(공급대가)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동 거래금액은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임시직원인 강OO이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한 정상판매분이므로 이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가)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를 외국산주류에 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원시기록에 의하여 국산주류를 취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범위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국세청장 고시 제2002-3호에 따라 수입주류도매업자는 거래상대방과 처음으로 거래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주류판매면허증(의제판매업 면허신고를 포함)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하는 바, 거래상대방이 영위하는 업종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주류 판매사실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의제주류판매면허를 자동교부되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거래상대방이 의제주류판매면허가 없다면 청구법인이 주류판매면허없는 사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중간상인으로 본 강OO이 일시적으로 주류배송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며, 또한, 강OO이 판매한 주류판매금액 모두 주류카드로 결재되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위 강OO이 청구법인의 상근직원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실제 영업직원(16명)보다 많은 주류구매전용카드결재용 단말기(19~34대)를 운용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고용관계없는 자인 강OO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은 위 위반사항이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취소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주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주류판매면허시에 주세보전상 필요한 판매의 범위 및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지정하면서 동 허가서에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지정조건(의사표시)을 명시한 경우, 이는 행정법상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취소권을 유보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국산주류를 판매하고,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등 면허지정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당시 위 강OO이 청구법인의 상근직원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실제 영업직원(16명) 보다 많은 주류구매전용카드결재용 단말기(19~34대)를 운용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고용관계없는 자인 강OO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한 준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및
(2) 고용관계없는 자에게 주류 17,712,922원(공급대가)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주세법 제9조【면허조건】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2)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 등】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단서 생략)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 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 등 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 상인 때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 위를 한 때
(3) 주세법 제54조【청문】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5조의 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의한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설치허가의 취소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생략)…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반사항으로 청구법인이 국산주류 3,812,100원(공급대가)을 공급한 사실, 의제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자에게 주류 8,981,000원(공급가액)을 공급한 사실, 고용관계없는 자에게 주류 17,712,922원(공급대가)을 공급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의제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소량의 주류를 공급한 사실외 국산주류를 판매하거나 고용관계없는 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국산주류 3,812,100원(공급대가)을 공급한 것으로 본 사실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불특정업체로부터 국산주류를 매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비망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경리담당 직원 김OO의 확인서 및 영업담당직원 강OO의 업무노트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업무노트의 기록내용을 살펴보면, 2003.9.5.~2003.12.29.기간 중 일자별, 품목, 수량 및 거래처 명칭 등이 비정형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들 기록 중에는 국산주류의 품목 및 수량이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첨부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카프리, 카스, 하이트, 라거 등 국산맥주 및 스카치블루, 임페리얼 등 국산양주를 48회에 걸쳐 소량으로 구입하여 OO, OO, OO 등 11개 거래처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동 거래금액을 3,812,100원으로 산정하면서도 이를 매출누락이나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수입주류외 별도로 국산주류를 매입·매출한 것으로 확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의 제시증빙만으로 청구법인이 국산주류를 자기책임하에 매입·매출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다) 오히려,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서류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상황(추징사항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48회에 걸쳐 소량의 국산주류를 매입하여 동일자에 동일금액에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법인이 자기책임하에 이윤확보를 위하여 국산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거래처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산주류를 대신 구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이 의제주류면허가 없는 자에게 주류 8,981,000원(공급가액)을 판매한 것으로 본 사실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O 이OO외 4인에게 주류 8,981,000원을 공급하였는 바, 이 건 거래 당시 이들 거래처가 간이주점, 경양식, 호프, 카페 등 음식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제주류판매면허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다만, 위 의제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사업자들은 당해 과세기간(2003년 제2기) 및 그 다음 과세기간(2004년 제1기) 중 사업자등록재교부 등을 통하여 의제주류판매면허를 부여받은 사실이 이들 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고용관계없는 중간상인 강OO에게 주류 17,712,922원(공급대가)를 판매한 것으로 본 사실에 대하여
가)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용관계없는 중간상인 강OO에게 주류 17,712,922원을 판매하였다 하여 이를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위 강OO은 청구법인의 임시직원이며, 위 주류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전액 주류카드로 결재되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위 강OO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당시 영업직원보다 많은 주류구매전용카드결재용 단말기를 운용한 사실을 들어 강OO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별도의 사업자로 보았으나, OO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조회한 실거래내역확인서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회신자 조OO(상호 OOO)외 4인 모두 강OO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주류의 공급처가 청구법인임을 회신하고 있고, 이 건 거래금액이 전액 주류카드로 결재되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강OO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지급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 등 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나 청구법인이 일시적으로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원본을 청구법인이 영업사원별 화일로 비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점에서 위 강OO을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없는 별도의 중간상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 건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로 면허지정조건 제1호(사업범위)위반 및 면허지정조건 제2호(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의 위반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면허지정조건 제1호(사업범위) 위반사실로 적시한 “국산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국산주류를 자기책임하에 매입·매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면허지정조건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면허지정조건 제2호(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 위반사실로 적시한 “고용관계없는 중간상인 강OO에게 주류를 공급한 사실”도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제시증빙에 의하여 위 강OO이 청구법인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면허지정조건 제2호의 위반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다) 다만, 청구법인이 면허지정조건 제2호 위반사실로 적시한 “의제주류면허가 없는 자에게 주류를 공급한 사실”은 비록, 이들 업소가 총 거래처 1,203개 업소 중 5개 업소에 불과하고, 음식점 사업자로 의제주류판매면허의 자동교부대상이기는 하나, 이 건 거래당시 의제주류면허가 없었던 것은 사업자등록증사본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된다.
라) 그렇다면, 이 건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취소의 사유가 되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의제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5개의 거래처에 총 8,981,000원의 주류를 공급한 사실”에 있다 할 것이다.
2) 의제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5개의 거래처에 총 8,981,000원(공급가액)의 주류를 공급한 사실에 근거하여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2003.2.17. 청구법인에게 면허한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살펴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명시하면서, 제2호에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를 열거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지정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그 면허를 취소한 것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의 위반금액은 총 8,981,000원으로 당해 연도 총 매출금액 6,807,947,306원의 0.13%이고, 위반업소가 5개 업소로 총 거래처 1,203개 업소의 0.41%에 불과하여 그 위반사실이 극히 경미할 뿐 아니라, 처분청이 무면허판매업자로 본 업소 모두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득한 자로서 주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표하여 제출함으로서 주류판매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주류판매면허대상자이며, 이들이 주류판매신고를 누락한 것은 단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표하지 아니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것이라는 점, 청구법인의 지도로 사후적으로 의제주류판매면허를 득한 사실을 OO할 때, 이 건 청구법인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영업활동 전부를 일시에 정지시켜 청구법인의 존재를 폐지하는 처분으로 그 위반사실에 비추어 타당한 처분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6,102,656원(공급가액)의 매출을 실지매출처가 아닌 중간상인 강OO에게 공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조회한 실거래내역확인서의 회신내용이 주류의 공급처가 청구법인임을 회신하고 있고, 이 건 거래금액이 전액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원본을 청구법인이 영업사원별화일로 비치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위 강OO을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없는 별도의 중간상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가 아닌 제3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