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중0432 (1989.6.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어머니와 함께 보석류를 판매하였다고 되어 있고, 판결문에도 청구인이 보석류등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전시 종합소득세등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OO리 OOOOO O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85-87년 보석류등의 외상매출금 26,270,00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청구외 OO 소유 주택에 87.4.22 근저당권 설정과 87.10.6 가압류처분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민사지방법원 물품대금사건(87가합 OOOO판결, 88.3.31)에서 거래사실이 확정되고 가집행판결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보석류등의 실지판매자로 보아 88.12.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5,668,160원, 특별소비세 56,768,710원 및 동방위세 18,578,850원, 종합소득세 11,240,850원 및 동 방위세 2,248,16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31 심사청구를 거쳐 89.3.14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5-87 사이에 보석류등 130,568,050원 상당액을 청구외 OO에게 매출하고 제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전시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는 바,
이 건의 과세부과 원인이 된 물품거래는 청구인의 모인 OOO가 청구외 OO에게 85.5.1 경부터 87.9.21 경까지 물품거래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발생한 물품대금 26,270,000원을 청구외 OO이가 청구인의 모 OOO에게 변제치 않자 편의상 청구인의 모 OOO는 청구인에게 위 채권금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양도하였고, 청구외 OO도 위 채권금의 양도·양수를 승낙하고 87.4.22 위 채권금중 일부인 금 1,000만원에 대한 담보조로 청구외 OO소유의 대지 및 가옥을 청구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후 위 채무금의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어 오던중 청구외 OO이 그의 소유인 대지 및 가옥을 매매하려는 조짐이 있어 부득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87.9.30 가압류 신청을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 소유의 대지 및 가옥을 가압류한 후 수차례에 걸쳐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하므로 결국 민사소송에 의한 가압류집행 법원판결(87가합 OOOO호)을 받았으나 이는 청구인의 모 OOO의 채권회수를 위한 것을 뿐 청구인은 보석류등의 판매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실질적인 보석류판매는 청구인의 모 OOO가 행한 것임에도 청구인의명의로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87.11.27 청구인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청구인은 어머니 OOO와 함께 85.5.1부터 87.9.21까지 OO에게 보석류를 판매하였다고 되어 있고,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87가합OOOO)에도 청구인이 OO에게 보석류등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전시종합소득세등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보석류등을 실질적으로 판매한 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인의 모 OOO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OOO가 청구외 OO에게 보석류 및 악세사리등을 판매하고 거래금액 130,568,050원중 외상매출금 26,270,00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고 청구외 OO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OO소유 주택(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134평방미터, 건물 90평방미터)에 근저당권설정 및 법원판결에 의한 가압류등기를 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모 OOO가 청구외 OO에게 판매한 보석류등의 외상매출금 26,270,000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이 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87가합OOOO 물품대금 사건) 88.3.31자 판결문에서 원고인 청구인은 피고인 청구외 OO에게 보석류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판매하고 그 대금은 수시로 지급받기로 하는 보석류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85.5월부터 87.9.21까지 위거래를 계속하던중 청구인과 청구외 OO은 87.4.22에 이르러 85.5월부터 87.4.22까지의 위 물품거래로 인한 대금채무를 정산한 결과 청구외 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대금채무가 금 18,300,000원이고, 이후 87.4.23부터 87.9.21까지의 거래로 인한 대금채무가 금 7,970,000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외 OO은 즉시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달리 반증할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이 건 보석류등의 실지판매자는 청구인의 모 OOO가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원판결에 따라 이 건 보석류등의 실지판매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