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4002 (2007.06.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거래처에 실지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9.17. OOO OOOO OOO OOO OOOO 소재지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비철금속·재생재활용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OOOO OOO OOO OOOOO 다가구주택 2층에 소재하는 OO자원(대표자 최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89,595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2005. 5월 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게 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5.1.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90,530,000원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51,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8.4.~2004.9.24.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황동 등을 정 상적으로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최OO의 OO계좌(OOOOOOOOOOOOOOOO)로 입금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매입자료가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자명의는 최OO로 되어 있으나 실사업자는 윤OO(과거 3회 자료상 확정자)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최OO OO계좌에 당일 폰뱅킹으로 입금한 후 당일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위를 반복한 자료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4.8.4.~2004.9.24.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황동 등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대표 최OO 명의로 개설된 OOOO OO지점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자료 및 계근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사업장 소재지가 OOOO OOO OOO OOOOO 다가구주택 2층으로 2004.8.3. 개업한 후 2005.3.25 폐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국세통합시스템에 2004.6.1부터 2004.12.31까지의 거래분이 모두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실질사업자는 최OO가 아니고 윤OO(OO OO 소재 음식점업에서 근무시 윤OO의 접근으로 알게 된 사이)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윤OO의 사업경력을 보면 본인과 타인명의로 4개의 사업자등록( 2001.7월~2002.9월 OO상사 윤OO, 2001.8월~2003.3월 OO비철 고OO, 2002.10월~2003.1월 OO비철 윤OO, 2003.5월~2004.3월 OO자원 이OO)을 하고 동일유형의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이 중 OO자원(명의대표 이OO)은 이미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출내역을 보면 2004.8.3. 개업한 이후 매입자료인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실적이 없는 자로 청구인(OO금속)을 포함한 4개업체(OO금속, OO금속, OO금속, 주식회사 OO비철)에 집중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1,485,678천원 상당)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쟁점거래처의 명의자인 최OO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OOOO OO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계량확인서를 OO에 소재한 OO스텐에서 발급받기 때문에 거래사실을 맞추기 위해 실지사업자인 윤OO의 요구에 의하여 쟁점계좌를 OO OOO에 소재하는 OOOO에 개설하고 OO으로 직접가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표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당해 거래대금지급은 폰뱅킹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쟁점거래처의 쟁점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금액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지급증빙은 명백하게 한 반면에 당일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서 입금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출금하면서는 전액 현금출금{청구인과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3개업체(OO금속 권OO, OO금속 김OO, 주식회사 OO비철)의 대금결제 흐름도 청구인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실제 쟁점거래처에 귀속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다.
OOOO
OO O OO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쟁점거래처에 실지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