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인4091 (2020.06.1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입금액 누락액이 입금된 실지 대표자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출된 금액이 실제 부외원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기 손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인출된 사실만으로 이를 부외원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3부3629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대표이사 김OOO 외 1, 이하 “청구법인①”이라 한다)은 2008.5.7. OOO를 본점 사업장으로 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OOO(대표이사 김OOO, 이하 “청구법인②”라 한다)는 2007.10.1. OOO를 본점 사업장으로 하고, 청구법인①과 동일한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2.13.부터 2018.3.12.까지 청구법인②의 대표이사인 김OOO과 김OOO의 배우자이자 청구법인①의 실질 대표이사인 오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자, 청구법인들의 수입을 신고누락하고 그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을 추가조사 대상자로 조사하여 청구법인들의 2012∼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그 결과, 조사청은 청구법인①이 총 OOO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원,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실질 대표이사인 오OOO(상여)에 대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내역을, 청구법인②가 총 OOO원을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3년 제2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원,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대표이사 김OOO(상여)에 대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내역을 청구법인들에게 조사결과 통지(2018.3.29.)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조사청의 조사내역에 의거 2018.7.2.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직권 오류정정 및 이의신청 재결 등에 따라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을 정정하였다[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2018.3.16. 청구법인①에게 법인세 OOO원 및 오OOO(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을 고지(통지)하였다가 직권정정 및 이의재결 감액을 통해 최종 감액경정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 이의신청을 거쳐 201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012사업연도분의 경우 전심(이의신청)에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되자 심판청구에서는 제외함].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조사청은 오OOO 명의계좌를 청구법인들의 공동사용계좌로 판단하고, 오OOO 명의계좌에 거래처로부터 이체송금된 금액 및 현금입금된 금액 전액을 청구법인들의 수입금액으로 보았는바, 오OOO 명의계좌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들이 부득이하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로 수입금액이 입금되기도 하지만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지출되는 계좌이기도 하므로, 오OOO 명의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중 청구법인①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등 OOO원(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은 손금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함과 동시에 오OOO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OOO원은 청구법인②의 매출액이며, 현금인출된 OOO원은 재입금 또는 부외원가로 사용될 개연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또한 청구법인①의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고 오OOO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쟁점①금액 중 쟁점부외원가와 OOO원에 대한 사업연도별 원가요소별 구분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이는 조사청이 금융추적 조사한 오OOO 명의계좌의 거래내역을 조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췌한 것으로 원가요소별 원가해당 이유는 다음과 같다.
OOO
1) 먼저, 운반수수료 등 OOO원에 대하여 보면, 페기물처리 절차상 건설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는 중간수집상의 이윤, 운반차량비용, 폐기물 적재비용, 관련 인건비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법인들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게 전액 지급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수취하게 되는바, 중간수집상 등의 몫까지 포함된 전체 금액이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수입금액으로 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중간수집상 등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응당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이 건에 있어 조사청은 오OOO 명의계좌 입금액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므로 동 계좌에서 출금되어 중간수집상 등에게 지출되는 부외원가를 면밀히 조사하여 원가로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는바, 청구법인①이 제출한 운반수수료 내역서와 같이 운반수수료 등 OOO원이 지급처별·일자별로 지급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일용인건비, 급여 등 OOO원에 대하여 보면,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장사진 참고자료와 같이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직원을 채용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주거지와 음식료를 제공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하며, 평소 인력공급업체를 통하여 노동력의 상당부분을 채우고 있는데, 4대 보험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득이 월 OOO원 정도만 급여로 신고(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자료 참고)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좌로 이체해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바, 청구법인①이 제시한 일용인건비·급여 등 지급처별·일자별 내역서와 같이 OOO원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부외원가에 해당한다.
3) 공과금 OOO원의 경우, 제출한 공과금 상세내역서와 같이 사무실 전화요금, 현장 무전기 통신료, 직원구인 광고비(벼룩시장), 현장 양수기 수리비, 현장 간식비 등이 상대계좌로 직접 이체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원가에 해당한다.
4) 차량수선비 OOO원의 경우, 제출한 차량수선비 상세내역서와 같이 청구법인①이 폐기물을 매립지로 운반하는 암롤차량(25톤), 포크레인, 기타 중장비 등의 타이어, 빵구, 수리비, 부품비 등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한 금액으로 그 증빙도 확인되므로 이를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부대비용 OOO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①은 폐기물 중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 매립지 반입이 안되는 폐기물(소각대상, 폐콘크리트 등)의 처리비용 및 매립지로 운반하는 암롤차 지입차량 운반비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는데, 제출한 폐기물처리부대비용 상세내역서와 같이 관련 비용을 오OOO 명의계좌에서 거래처의 게좌로 직접 이체하였고, 그 증빙도 확인되므로 이는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부외원가에 해당한다.
6) 청구법인②의 수입금액 분류대상 OOO원에 대하여 보면, 수도권매립지공사 폐기물매립수수료는 관리공사에 등록된 청구법인② 법인계좌에서 매일 정산금액이 출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OOO 명의계좌에서 청구법인② 계좌로 이체한 후 재출금되었지만, 그 외 비용은 공용계좌인 오OOO 명의계좌에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인바, 따라서, 오OOO 명의계좌에서 지출된 청구법인② 비용 해당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그 귀속 또한 오OOO이 아닌 청구법인②이므로 오OOO의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오OOO 명의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출금액이 재입금 또는 부외원가로 사용될 개연성이 상당한 점과, 근거과세의 원칙에서 벗어나 상당 부분 추정이 개입된 조사청의 조사 한계점을 고려한다면, 조사청이 수입금액으로 추정한 현금입금액 OOO원의 9.6%에 불과한 현금출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추정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의 원칙에 보다 부합한다.
조사청은 수입금액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아니한 현금입금액 OOO원을 청구법인들의 수입금액이라고 단정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계산하면서 현금입금액과 별도로 아래 <표3>의 현금출금액 OOO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는바, 동 현금인출액은 자금유동성 부족에 대비하여 현금출금하여 보관하던 운용자금이 재입금된 후 다시 출금되어 폐기물매립지 비용이나 외국인노동자 등의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현장 사정상 지급증빙을 명확히 갖추어 놓은 바는 없으나, 현금출금액이 재입금 또는 부외원가로 사용될 개연성이 상당한 점과, 조사청이 근거없이 추정으로 과세한 부분을 고려하면, 이를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고 오OOO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OOO
(2) 청구법인②의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아래 <표4>의 김OOO 명의계좌 현금입금내역 및 부동산취득대금내역 비교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김OOO이 본인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김OOO 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이고, 청구법인②의 수입금액과 무관하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를 산출하여야 하고, 설령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득처분은 청구법인②의 김OOO에 대한 부외가수금(차입금)의 반제에 해당하므로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OOO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현금수입금액이 상당할 것이라고 추정하여 청구법인② 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액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O 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청구법인②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김OOO 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원천이 청구법인②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명백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추정하여 과세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내용과 같이 2016년은 폐기물반입수수료가 현저히 상승한 사업연도로 소득금액이 증가하기 어려웠던 시기라는 사실, 조사청도 폐기물매립량으로 수입금액을 추정하면서 수입금액누락 혐의금액이 없다고 분석하였던 사실, 김OOO 개인부동산 취득대금을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폐기물반입수수료 대비 수입금액 비율이 업종 특성 및 기간별 수익비용의 대응에 적합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조사청이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②의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김OOO의 상여처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먼저, 건설폐기물처리업이 호황이었던 2010년 이전에는 폐기물반입수수료가 저렴하였으나 폐기물매립지 설치에 대한 민원으로 건설폐기물 매립지가 부족하게 되어 아래 <표5>와 같이 톤당 폐기물반입수수료가 급증(2016년은 2000년 대비 5.3배 상승)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이 건설업체등으로부터 받는 수입금액은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아 2012년 이후로는 수익을 내기는커녕 그 이전에 축적된 금원으로 근근히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그럼에도 조사청은 도리어 아래 <표6>과 같이 2016년에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경정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들이 폐기물 중간수집상을 상대로 ‘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난립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중에서도 사업장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 위치상으로도 열세에 있는 상황속에서 폐기물반입수수료의 급격한 상승시기인 2016년에 거액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OOO
OOO
2) 조사청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매립량으로 청구법인②의 수입금액을 추정하면서, 2016사업연도 추정수입금액을 OOO원으로 보고, 신고한 수입금액이 OOO원이어서 신고누락 혐의금액을 ‘OOO’원으로 분석한 사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입금액은 무조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2016년말에 집중 입금된 김OOO의 부동산 취득대금을 포함한 OOO원을 청구법인②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는 모순된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3) 김OOO의 개인부동산 취득대금 OOO원은 부동산 취득시기인 2016년 11월말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입금된 금액으로 수입금액과는 무관한바, 이는 아래 <표7> 및 <표8>의 폐기물반입수수료 대비 수입금액 비율을 분석해 보면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보았을 경우의 비율이 다른 분기의 비율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은 김OOO의 개인부동산 취득대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청구법인②의 업종 특성 및 기간별 수익비용의 대응에 부합하다 할 것이고, 조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간접 증거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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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나) 설령,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②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조사청은 법인의 자금부족으로 투입된 대표자 가수금(차입금)의 반환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데,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경정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②는 열악한 업황의 영향으로 2012∼2016사업연도 기간동안 김OOO으로부터 OOO원(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의 부외가수금(차입금)을 조달하여 근근히 사업을 영위하였고, 당해 부외가수금이 법인세 경정시 손금산입한 부외원가에서 지출된 금액임은 조사청도 인정하는 있는 사실인바, 김OOO이 청구법인②의 운영자금으로 투입한 자금 중 OOO원을 상환받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2016사업연도 익금산입액을 분리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매출액과 직접 대응되는 부외원가는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1서647, 2011.6.29.)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조사청의 소득처분 오류가 명백한 만큼 2012∼2015사업연도 손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유보로, 2016사업연도 익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유보로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정정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②에 대한 2012∼2015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외경비(폐기물반입수수료)를 손금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누적결손금 △OOO원(2012사업연도 △OOO원, 2013사업연도 △OOO원, 2014사업연도 △OOO원, 2015사업연도 △OOO원, 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은 위 (2)-(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김OOO의 부외 가수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소득처분을 기타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하여야 한다.
청구법인②의 누적결손금 OOO원은 외부자금의 유입에 따른 것으로 회사는 OOO원 부채가 있는 것이고, 법인의 청산가치는 OOO원이 줄어들게 되며, 당초 올바른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재무상태표에 청산가치가 OOO원이 줄어 있겠으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정을 한 경우 재무상태표의 청산가치가 OOO원 만큼 과다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인데,「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세무조정시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동 내용을「법인세법」별지 제50호서식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기재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정확한 청산가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폐기물반입수수료 OOO원(누적결손금)을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면서 하여야 할 올바른 소득처분은 기타가 아니라 △유보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오OOO 명의 계좌에서 2012∼2016년 출금된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①의 부외원가이거나 수입금액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우선 2012사업연도 인출금 OOO원의 경우 전심(이의신청)에서 각하 결정(청구기간 도과)을 하였기에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금액의 경우 조사 당시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종결일 직전까지 수입금액 누락 혐의금액에 대한 기신고 여부 및 부외원가 해당 여부 등을 소명요구(조사2과-849·852, 2018.3.7.)하였으나, 소명한 사실이 없었고, 때문에 조사청은 현금매출 누락이 상당할 것이라는 합리적 추정은 되었지만 보수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청구법인① 명의계좌와 실질 대표자 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고액 입금액 제외)만 수입금액으로 확정하고 조사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부외원가만을 손금에 반영할 수 있었으며, 만일 조사당시 청구법인들 측에서 보다 성실한 소명을 하였다면 청구법인들이 심판청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외원가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 누락액도 더 많이 확인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①이 제출한 운반수수료 명세서와 차량수선비 명세서상의 금액에는 이의신청시 인용되었던 명세서가 중복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고, 폐기물처리비용 명세서상 거래처로 기재한 윤OOO은 청구법인①의 명의상 공동대표로 오OOO과의 사인간의 거래내역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오OOO 계좌에서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①의 부외원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나머지 금액도 부외원가로 인정받으려면 장부반영 원가의 적정여부가 선행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가공원가 소명요청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아 장부계상한 원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매년 급여 및 잡급으로 계상한 인건비도 대부분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2∼2016년 차량유지비 및 운반비로 계상된 OOO원 중 상당액도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며, 당초 오OOO·김OOO의 부동산 자금출처 부족액 OOO원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들에 대하여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조사 후에도 자금원천은 여전히 OOO원 부족한 상태였고, 조사 당시 현금매출 누락액 뿐만 아니라 가공원가 확인을 통해서도 자금출처 부족액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비협조로 가공원가 확인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쟁점①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장부계상 원가의 적정 여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②의 수입금액 분류대상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은 청구법인②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오OOO 계좌에서 이체하였다고 해서 청구법인①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이유는 없고, 거래처로부터 오OOO 계좌에 입금될 때 이미 청구법인①의 수입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청구법인②의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은 또 다른 회계처리 문제로 보아야 하며, 현금인출액의 경우 오OOO 계좌에서 현금인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거나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는 없고, 현금인출 후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면 개인적인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OOO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2016.11.18.∼2016.11.28.까지 OOO원을 현금입금한 계좌는 주로 생활비를 사용하는 계좌로 사업소득 수입금액과 무관하며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주 오래전 자금을 현금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원이 2009년 이후 발행된 OOO원권으로 입금되었고, 오래전 자금이 있었다면 2010년도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2010년 대출금을 2012년에 와서야 그것도 잔액 OOO원을 남기고 일부만 상환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자금이 있었다면 2013년∼2014년 부동산 취득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과거 자금을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생활비 계좌라고 주장하는 계좌에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현금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되었고, 김OOO이 평소 폐기물처리 관련 현금수입금액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본인 또는 청구법인②의 자금필요시 현금으로 입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에서 주로 생활비로 사용된 계좌라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에서 사업관련 현금수입금액을 모았다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에 입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②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심판례(조심 2013부3629, 2014.5.23.)에서도 수 년간 여러 회에 걸쳐 청구인의 계좌에 고액이 입금되었고, 사업수입 외에 달리 재산형성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현금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②의 사업형태 및 객관적으로 확인된 폐기물 반입량에 의한 수입금액 추정에 의해서도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할 개연성이 상당하고, 2012∼2016사업연도 중 청구법인②의 신고 수입금액은 OOO원(공급대가)이나 거래처명으로 청구법인②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김OOO 계좌의 현금입금액 중 OOO원이 청구법인②의 계좌로 이체되어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로 볼 때, 김OOO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쟁점②금액의 명확한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는 청구법인②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②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②의 김OOO에 대한 부외가수금(차입금)의 반제로 보아 유보로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의 경우, 청구법인②의 2012∼2015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이유는 당초 계상한 경비 외 부외경비를 추가로 인정하고,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시 현장에서 현금으로 회수되는 매출을 제외하고는 계좌입금액 중 일부만으로 보수적으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계좌입금액이 수입금액의 전부라는 의미는 아니고, 수입금액 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국세청 서이46012-11337, 2003.7.15)하는 것인데, 하물며 장부 계상도 하지 않은 수입금액 누락액이라면 부외가수금 여부 무관하게 이는 당연히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쟁점금액이 청구외 김OOO의 가수금이 되려면 그 가수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소명되어야 하는데 김OOO은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조차도 부족한 상태이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무조정 사항은 불복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을 유보로 볼 만한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①의 실지 대표자인 오OOO 명의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쟁점①금액) 중 OOO원은 부외원가이고 나머지 OOO원과 현금출금액 OOO원은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감액하고, 쟁점①금액을 OOO의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②의 2016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 경정액은 수입누락분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감액하여야 하고, 설령 수입금액누락으로 보는 경우에도 수입금액이 대표자 김OOO의 부외가수금(차입금)에 반제되었으므로 김OOO에게 상여처분한 OOO원(쟁점②금액)은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②의 2012〜2015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 및 기타로 소득처분한 폐기물반입수수료 OOO원 중 OOO원(쟁점③금액)은 김OOO의 부외가수금(차입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 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청구법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 주주현황 등 내역은 다음과 아래 <표9>, <표10>, <표11>과 같다.
OOO
OOO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법인들의 건설폐기물 거래 흐름도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중간수집상을 통해 현금거래를 하였고,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법인들이 건설폐기물 발생 사업자에게 증빙을 발행하고 대금은 계좌로 송금받는 형태로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오OOO(청구법인① 실제대표자)과 김OOO(청구법인② 대표자)의 2012∼2016년도 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에 대한 소명내역은 아래 <표12>와 같은바, 소명내용 중 통장현금입금액 및 미소명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과거(2003년 이전)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소득을 현금보관 하였다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소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자금출처 부족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OOO, 김OOO이 대표자(실질대표자)로 등재된 청구법인을 추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하고 있다.
OOO
(4)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조사내역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조사에 따라 산정된 2012∼2016사업연도 청구법인들의 수입금액 누락액은 아래 <표13> 및 <표14>와 같은바, 청구법인①은 계좌 총 입금액에서 OOO의 계좌에서 청구법인②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기 신고금액을 차감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부외원가를 추가 반영하여 누락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②는 계좌 총 입금액에서 OOO의 계좌에서 청구법인①로 입금한 금액과 환불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기 신고금액을 차감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부외원가를 추가 반영하여 누락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이의신청 결과 소득금액 정정현황은 <표1> 참고).
OOO
OOO
(나) 조사청 조사담당자의 2018.2.2.자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의 실사업장은 OOO(김OOO 명의)이고, 김OOO이 청구법인①의 명의상 대표자는 자신의 동생이나 배우자인 오OOO이 실제 운영자이며, 청구법인들간의 매출·매입에 구분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다.
(다) 조사청이 수도권매입지관리공사 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청구법인①과 청구법인②의 건설폐기물 매립량에 대하여 거래처로부터 확보한 1톤당 처리비용을 평균하여 청구법인들의 수입금액을 추정한 내역은 아래 <표15>과 <표16>과 같다.
OOO
OOO
(라) 조사청은 오OOO 등이 매출대금으로 입금받은 금액들을 본인이 주로 관리하다가 청구법인들의 자금 필요시에만 일부금액을 청구법인들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오OOO 계좌 입출금 내역 일부를 제시하였다.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오OOO 및 청구법인① 계좌의 현금입금액의 자금원천이 오OOO 계좌의 현금출금액 OOO원일 개연성이 있다고 소명한데 대하여, 오OOO 계좌의 일부 현금 입ㆍ출금액을 조사한 바, 동 일자에 입ㆍ출금 내역이 확인되는 것은 4건(OOO원)으로 나머지는 현금출금일과 현금입금일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하였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전심(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이 당초 이 건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OOO지방국세장은 청구법인들과 오OOO 계좌의 입ㆍ출금 거래내역서상 동 일자 매출처의 이중입금에 따른 환불액, 매입처로부터의 환불액, 당일 입금취소 등이 확인되는 금액인 청구법인①의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6년 OOO원 합계 OOO원(공급대가)을 청구법인들의 수입금액 과다산정분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오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정정하도록 재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들은 자신들이 별개의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장은 간판 없이 야적장 및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별 구분 없이 폐기물을 반입하여 적재된 폐기물을 어느 법인의 차량으로 반출하느냐에 따라 매출과 매입이 정해지는 구조이기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는 각 법인별 매입의 구분이 어려우며, 그 외의 비용도 안분할 수 없는 실정이고, 이에 오OOO 명의 금융계좌를 청구법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장 현황 사진을 제시하였다.
(7) 청구법인들이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후, 2020.4.6.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김OOO 및 오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내용은 선입견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김OOO 및 오OOO은 폐기물처리업이 호황이던 1999년부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면서 실제로 현금성 재산을 많이 모았으나, 오OOO이 2003년경 OOO(주)를 설립한 후 공동사업자인 임OOO과 분쟁이 생겨 10여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소송 및 압류[증빙서류로 OOO지방법원 OOO지원 2006.7.14. 선고 2006가합3004 판결, OOO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 취소신청서, 임OOO·임OOO(임OOO 자)과의 합의서 및 합의금 자료, 내용증명(임OOO) 등 제출]로 인해 오OOO 명의의 사업영위 및 재산보유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 경 김OOO의 동생인 김OOO를 대표이사로 하여 청구법인①을, 2008년 경 김OOO을 대표이사로 하여 청구법인②를 설립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은 소송으로 인한 잠재적인 압류의 위험 때문에 오OOO은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없었고, 자신의 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으며, 가능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매입· 매출거래를 현금거래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러한 사정과 2010년 이후 매립지관리공사의 매립비용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의 어려운 여건이 심리에 감안되어야 한다.
(나) 또한, 청구법인들이 야적장을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오OOO 명의계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었는바, 청구법인들은 사무실 및 폐기물야적장을 두 법인간에 구분없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이는 조사청도 인정한 사실임), 야적장에 쌓인 폐기물은 한곳에 쌓아 놓았다가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분류 작업을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에 등록된 청구법인들의 차량에 최종 탑재될 때까지는 어느 법인의 매출로 해야 할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 청구법인들은 오OOO 명의계좌를 임시계좌로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오OOO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들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청구법인들 명의계좌에서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은 청구법인들의 계좌로 이체되어 지출되었고, 나머지 비용은 오OOO 명의 계좌에서 직접 지출되거나 청구법인들 명의계좌로 이체 후 지출되었던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오OOO 명의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어 보관되어 있다가 매립지관리공사로 자동이체되는 자금을 맞추기 위해 청구법인들 명의로 일부금액을 이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자금흐름이고, 쟁점부외원가가 오OOO 명의계좌에서 인출되는 것 또한 지극히 상식적이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② 관련 OOO원의 자금원천이 과거 소득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②의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하나, 그 OOO원이 어느 사업연도에 발생하였는지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2016사업연도에 발생하여 김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설령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보더라도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닌 유보가 되어야 한다.
(라) 쟁점부외원가(쟁점①금액 중)의 폐기물처리부대비용 중 윤OOO과 관련된 OOO원은 실제 윤OOO이 OOO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 관련업(집게차, 소각처리, 폐기물운반)을 영위하였고, 실제로 오OOO 명의계좌에서 윤OOO의 사업용계좌[윤OOO(OOO)]로 OOO원이, 윤OOO 개인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으므로 동 비용은 청구법인①의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임이 분명하다.
(마) 쟁점①금액 중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①이 아닌 청구법인②의 수입금액임이 분명하므로 소득처분에 있어 오OOO에 대한 상여처분이 아닌 청구법인②에 대한 기타사외유출로 경정되어야 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①은 OOO의 실지 대표자인 오OOO 명의계좌에서 출금된 쟁점①금액 중 OOO원은 OOO의 부외원가이고 나머지 OOO원과 현금출금액 OOO원은 OOO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감액하고, 쟁점①금액을 오OOO의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①이 당초 조사청의 조사 당시 수입금액누락 혐의금액에 대한 기신고 여부 및 부외원가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조사청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는 부외원가는 적극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한 점, 청구법인①이 제출한 운반수수료 명세서와 차량수선비 명세서상의 금액에는 기 인정한 금액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폐기물처리비용 명세서상 거래처로 기재된 윤OOO은 청구법인①의 명의상 공동대표로 그 거래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입금액 누락액이 입금된 오OOO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출된 금액이 실제 부외원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기 손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인출된 사실만으로 이를 부외원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쟁점①금액 중 OOO원을 청구법인①의 부외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②의 수입금액 분류대상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은 청구법인②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서 원가에 반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원가반영의 지급원천이 되는 수입금액이 청구법인②의 것이라는 명백한 입증도 없이 이를 청구법인②의 수입금액 분류대상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①의 대표자인 오OOO의 계좌에 입금될 때 이미 청구법인①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청구법인②의 수입금액 분류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현금인출액의 경우 오OOO 계좌에서 현금인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재입금 또는 부외원가로 사용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를 부외원가 등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②는 청구외 김OOO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2016년 11월 중 OOO원을 현금입금한 계좌는 주로 생활비를 사용하는 계좌로 과거 보유하던 자금으로 입금되었고, 사업소득 수입금액과는 무관하므로 쟁점②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0년도 이후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상환 현황에 비추어 과거 보유자금이 부동산 취득목적으로 현금 입금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생활비 계좌라고 주장하는 계좌에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현금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되었고, 청구법인②의 사업형태 및 객관적으로 확인된 폐기물 반입량에 의한 수입금액 추정에 의해서도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할 개연성이 상당하며, 김OOO이 평소 폐기물처리 관련 현금수입금액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본인 또는 청구법인②의 자금필요시 현금으로 입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에서 주로 생활비로 사용된 계좌라 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김OOO이 쟁점②금액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②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②는 쟁점②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②의 김OOO에 대한 부외가수금(차입금)의 반제로 보아 유보로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에도 이는 반제가 예정된 것으로서 수입금액 누락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②금액은 수입금액 누락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되어 김OOO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부외가수금의 존재 여부와 반환 여부 등은 상여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②는 2012〜2015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 및 기타로 소득처분한 폐기물반입수수료 OOO원 중 OOO원(쟁점③금액)은 김OOO의 부외가수금(차입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외가수금(차입금) 관련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