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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다툼(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469 | 지방 | 1999-07-28
[사건번호]

1999-0469 (1999.07.28)

[세목]

등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임대차계약업무 및 임대료 수납업무 등을 본사에서 직접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건물의 관리사무소가 업무적으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지점 등으로 볼 수는 없음에도 지점을 신설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사무소등】

[주 문]

처분청이 1999.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등록세 424,450,080원, 교육세 77,815,840원, 합계 502,265,92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7.1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건물 11,067.14㎡(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본점사옥으로 사용하다가, 1998.9.28.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1998.10.13. 이건 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필한 다음 그 전체를 임대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건 건물에 본사직원을 상주시켜 건물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대도시내에서의 새로운 지점 설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11,053,387,468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24,450,080원, 교육세 77,815,840원, 합계 502,265,920원을 1999.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건물은 청구인의 본점사옥으로 사용하던 건물로서 IMF이후 부채비율의 축소 등 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본점을 현재의 장소로 이전한 후, 이를 곧바로 매각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쉽게 매각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임대에 제공하고자 ㅇㅇ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일 뿐 별도의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며

둘째, 현재의 본사건물은 임차건물로서 장소가 비좁은 데다가, 1998.5.31. 청구인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퇴직한 직원 중 2명이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회사에 나오게 해달라고 주장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건 건물에 잔류케 한 것일 뿐, 이건 건물의 임대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임대료 수납 등 임대사업일체를 본사에서 직접 행하고 있는데도, 이를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 추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본사로 사용하던 사옥을 임대한 경우 그 빌딩 관리 사무실을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이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제1항제3호와 동 시행령 제102조제2항, 동 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그 등록세를 중과세(5배)하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78.9.20. 취득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의 건물을 1996.5.23. 멸실하고, 1997.12.4. 같은 장소에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이건 건물(22,067.14㎡)을 신축 준공하여, 그 중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5,718.54㎡)에 대해서는 대도시내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1997.12.12.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납부한 후 본점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1998.9.28. 기업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하여 이건 건물을 매각하기로 하고,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건물을 임차하여 본점을 이전하였고, 1998.10.13. ㅇㅇ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ㅇㅇ 주식회사 등에 이건 건물을 임대하고 있으며, 이건 건물에는 이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용진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사옥종합관리 용역도급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소장 ㅇㅇㅇ외 9명의 용역회사 직원이 시설의 경비, 청소, 주차 등 빌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이건 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 받았으며, 본사직원 2명이 관리사무소에 상근하면서 용역회사직원 10명과 함께 건물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새로운 지점의 설치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신설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각 세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으로, 임대용 건물에 경비원, 청소부, 전기·보일러 기사 등을 파견하여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코자 설치한 관리사무소 등은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1993.7.16. 92누 18689)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건 건물 관리사무실이 비록 세법에 의한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음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동 관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 대부분은 용역회사 직원이고, 청구인 소속직원은 과장인 ㅇㅇㅇ와 다른 1인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그 직종이 운전기사 였던 점과, 임대차계약업무 및 임대료 수납업무 등을 본사에서 직접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건 건물의 관리사무소가 업무적으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지점 등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지점을 신설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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