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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이 상속주택 이외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기간 중 상당기간 별도의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300 | 상증 | 2013-09-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300 (2013.09.10)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민등록상 피상속인의 주소지는 쟁점주택 소재지이고 그 인근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비료.농약을 구입하였으며 인근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자경으로 양도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계속하여 상속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3.16. 사망한 청구인의 아버지 백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소유의 OOO 소재 주택(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되었고,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10.9.3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상속주택 외에도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2013.2.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4.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 2009.8.13. 상시 거주목적이 아닌 휴양 및 작물재배 등의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쟁점주택과 쟁점주택 인근으로 이전하였을 뿐, 피상속인은 가족과 함께 상속주택에서 상시 거주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우편물 수령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각종 고지서 고지내역, 버스카드 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추정이 가능하고, 상속주택 및 쟁점주택 소재지 주민의 확인서와 피상속인이 2005.4.26.부터 OOO 주택재개발조합의 대의원으로 재직한 사실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하겠으며, 쟁점주택의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의 고지내역을 통해서도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상시 주거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용도로 쟁점주택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실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된 별장으로 볼 수 없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11월)에 의하면,피상속인이 상속주택 외에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OOO원을 공제부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피상속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지를 보면 피상속인은 1985.3.7. 쟁점주택 소재지 인근인 OOO에 전입한 후, 2009.12.30.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신OOO은 1985.3.6. 상속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0.12.16.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2013.1.4. OOO에서 발행한 조합원 탈퇴 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9.1.5.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10.11.26. 탈퇴하였으며, 위 조합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8.1.4.부터 2010.12.4.까지 매년 OOO원 이상의 비료 및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피상속인은 2004.4.19. OOO 소재 농지를 양도한 뒤,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에 근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받은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①2007년 이후 피상속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승하차 지역이 상속주택 소재지인 불광, 신사, 구산, 역촌 등지로 확인되고, ② 1995년 이후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피상속인 명의의 수개의 금융계좌의 거래취급 점포가 상속주택 소재지의 점포이며, ③ 피상속인은 2005.4.26.부터 OOO 주택재개발조합의 대의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바, 대의원으로 피선되려면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지정지역에 일정기간 거주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적어도 2005.4.26. 이전부터 피상속인이 상속주택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④ 피상속인의 우편물 주소지가 상속주택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에 의하여도 쟁점주택이 일시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등 피상속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쟁점주택 인근과 쟁점주택에 두었을 뿐 사실상 상속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쟁점주택은 일시적으로 농사 중 휴식을 위하여 사용한 별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고지내역,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으로 우편물을 수령한 자료,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신청서와 교통카드 사용내역,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의 확인서, 피상속인이 1984.12.22.부터 사망시까지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주민 최OOO 외 30명이 연명으로 서명한 확인서 및 피상속인이 1984.12.22.부터 사망시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주민 이OOO 외 22명이 연명으로 서명한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쟁점주택 취득후 전기요금 사용량 및 청구금액은 다음 표와 같고,

OOO

수도요금 청구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

(3)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상속주택에서 사망시까지 계속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이 별장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피상속인의 주소지는 상속주택이 아닌 쟁점주택 소재지인 점, 1989.1.5.부터 OOO에 가입하여 2008.1.4.부터 2010.12.4.까지 매년 OOO원 이상의 비료 및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4년도에 OOO 소재 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점 및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매달 고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피상속인과 상속주택의 상속인인 배우자가 동거주택 판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속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피상속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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