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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허위의 구매승인서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배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017 | 부가 | 2006-05-16
[사건번호]

국심2005서3017 (2006.05.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허위의 구매승인서에 의한 지금의 매출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구 법인명은 주식회사 OOOOO O)은 1997.4.3 설립되어 귀금속 보석제품을 OO 등에 수출하고, 국내의 전국 백화점 및 할인점에서 내수판매하는 제조 및 도·소매업체로서 2001년 2기부터 2003년 1기중 구매승인서를 제시한 (주)OOOOOOO 외 6개업체에게 공급가액 4,186,334,909원에 상당하는 지금 315kg(이하 “쟁점지금”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2001년 2기~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서 수출할 의도가 없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과세매출업체에서 제시한 사실과 다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쟁점지금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4,186,334,909원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하여 2005.5.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242,306,660원, 2002년 1기분 45,176,600원, 2003년 1기분 403,842,000원 합계 691,325,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은 거래은행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이고, 이 구매승인서에 의한 매출은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이며, 그 거래형태에서도 담합이나 통정에 의한 거래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법인의 쟁점지금 매출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배제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지금을 매출한 (주)OOOOOOO, (주)OOOO, (주)OOOOO, (주)OOOOO 등 4개업체는 허위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위장매입한 업체이고, (주)OOOO, (주)OOO, (주)OOO 등 3개 업체는 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지 않고 내수판매(과세매출)한 사실이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또한 이 건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는 오랫동안 귀금속 관련업체에 종사하였을 뿐 아니라 OOOOOOOOOO조합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경력을 볼 때 당시에 만연한 허위의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청구법인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당연히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 인지를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의의 거래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허위의 구매승인서에 의한 쟁점지금의 매출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요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다만,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2002.12.30 단서 신설)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내국신용장등의 범위】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1년 1기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주)OOOOO 외 6개 업체에 금지금 315kg을 매출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구매승인서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가액 4,186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1> 과세기간별 쟁점지금 매출내역

(단위:백만원/kg)

과세기간별

거래처(매출처)

공급가액

수량

비 고

2001. 1기

(주)OOOOO

694,922,340

55

(주)OOOOO

573,234,000

50

구 (주)미다스골드

(소 계)

(1,268,156,340)

(105)

2002.1기

(주)OOO

244,000,000

20

(소 계)

(244,000,000)

(20)

2003.1기

(주)OOOO

826,809,600

60

구 (주)금경통상

(주)OOO

442,429,990

30

(주)OOOOOOO

842,672,120

60

(주)OOOO

562,266,859

40

(소 계)

(2,674,178,569)

(190)

합 계

4,186,334,909

315

(2)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거래내역서, 구매승인사실확인서, 구매승인서, 물품매도확약서, 물품수령증명서, 대금결제통장, 원재료 입출고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OOOOO 등 6개업체에 금지금을 매출하면서 거래처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고 영세율을 적용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면 (주)OOOOO 등 6개업체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05년 2월)의 매출처별 조사내용에 의하면, 매출처 (주)O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03년 1기 지금 60kg 827백만원을 영세율로 매입한 후 전량 (주)골드센터에 영세율로 매출하고, (주)골드센터는 (주)원쥬얼리에 영세율 매출하였으나 2004.2.10 자료상으로 고발된 과세매출업체이고, 매출처 (주)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03년 1기 지급 30kg 442백만원을 영세율로 매입한 후 전량 (주)이영실업에 영세율 매출하였으나 (주)이영실업은 과세매출하는 업체이며, 매출처 (주)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02년 1기 지금 20kg 244백만원을 영세율로 매입한 업체이나, 전액 과세매출로 처분된 업체이고, 매출처 (주)OOOO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03년 1기 지금 60kg 843백만원을 영세율로 매입한 업체이나, 중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붙임 과세자료와 같이 허위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업체이며, 매출처 (주)O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03년 1기 지금 40kg 562백만원을 영세율로 매입한 업체이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붙임 과세자료와 같이 허위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매입한 업체이고, 매출처 (주)OO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01년 2기 지금 55kg 695백만원을 영세율로 매입한 업체이나, 중부세무서장이 조사한 바, 허위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매입한 업체이며, 매출처 (주)OO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01년 2기 지금 50kg 573백만원을 영세율로 매입한 업체이나 중부세무서장이 조사한 바, 허위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매입한 업체인 바, 상기 매출처별 조사내용과 같이 거래 상대방에서는 처음부터 수출할 의도가 없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에 의하여 영세율 거래로 위장하였거나, 과세매출(일명 바지업체)업체의 사실과 다른 구매승인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여 영세율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주)OOOOOOO외 6개업체 4,186백만원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 배제하여 과세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내국법인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였다면 동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해 재화를 수출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 같은 뜻임)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당초부터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발급신청을 함으로써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는 정상적인 구매승인서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이 동 금지금을 실제 수출하지 아니하고 내수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이 사전공모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금지금을 영세율로 공급하였다고 보여지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4서2066, 2004.8.2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5월 16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안 경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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