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임야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141 | 지방 | 1995-04-25
[사건번호]

1995-0141 (1995.04.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필요에 의한 도로나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형질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임야는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ㅇㅇ번지외 3필지의 임야 838㎡를 1989.8.10 취득하고 같은동 ㅇㅇ번지의 임야 14,678㎡중 5,943.8㎡를 1992.11.3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동임야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동임야의 취득가액(706,710,57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0,246,840원(가산세포함)을 1994.10.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골재생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8.10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의 임야 838㎡는 취득하기 전인 1988.12.19 전소유자들이 다세대주택(4동 32세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였으나 동임야위치가 시내와 연계되는 15m 도로가 6m로 좁아지는 커브도로에 연접되어 있어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이후 도로확장개설이 불가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것을 예상한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출되어 처분청에서는 건축허가를 중지하였으나, 다시 건축주들이 반발하므로써 전ㅇㅇ시 ㅇㅇ출장소 도시과장인 청구외 ㅇㅇㅇ(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장)와 ㅇㅇ시 행정상담역인 청구외 ㅇㅇㅇ(현 ㅇㅇ시 의회의원) 등이 동임야는 처분청에서 취득하여 도로로 사용하여야 하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대신 매입하면 추후 도로확장시 보상하겠다는 조건으로 동임야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잔여임야는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1992.11.3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임야 14,678㎡중 5,943.8㎡는 취득전부터 덤프트럭 등이 운행할 수 있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목이 임야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법인으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1992.7.13 건설부장관에게 질의를 한 바, 건설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내의 사실상 도로로서 타용도로의 이용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현상태로 보전하면서 계속 도로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기준상 그 토지의 이용목적이 적합한 것으로 회신(토정 01254-1176, 1992.7.18)하므로써 1992.8.3 처분청으로부터 임야매매증명서를 발급받아 동임야를 취득한 후 도로로 사용하고 잔여토지는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임야는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를 취득한 후 동임야중 일부를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동임야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89.8.10 ㅇㅇ도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의 임야 838㎡를 취득하고 1992.11.3 같은동 산 ㅇㅇ번지의 임야 14,678㎡중 5,943.8㎡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2회에 걸쳐 취득한 동임야(6,781.8㎡)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89.8.10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번지외 3필지의 임야 838㎡는 취득하기 전인 1988.12.19 전 소유자들이 다세대주택(4동 32세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였으나, 동임야 위치가 시내와 연계되는 15m도로가 6m로 좁아지는 커브도로와 연접되어 있어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이후 도로확장개설이 불가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것을 예상한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출되어 처분청에서는 건축허가를 중지하였으나 다시 건축주들이 반발하므로써 전 ㅇㅇ시 ㅇㅇ출장소 도시과장인 청구외 ㅇㅇㅇ(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장)와 ㅇㅇ시 행정상담역인 청구외 ㅇㅇㅇ(현 ㅇㅇ시 의회의원) 등이 동임야는 처분청에서 취득하여 도로로 사용하여야 하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대신 매입하면 추후 도로확장시 보상하는 조건으로 동임야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잔여임야는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가 도로로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건 임야를 청구법인이 진입도로 및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처분청의 관계공무원 등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임야를 청구법인에게 취득하도록 협조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공식적인 문서에 의하여 동임야를 취득하도록 협조요청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청구법인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1992.11.3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ㅇㅇ번지의 임야 14,678㎡중 5,943.8㎡는 취득전부터 덤프트럭 등이 운행할 수 있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목이 임야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법인으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의 사실상 도로로서 타용도로의 이용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현상태로 보전하면서 계속 도로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기준상 그 토지의 이용목적이 적합한 것으로 질의회신을 받고 처분청으로부터 임야매매증명서를 발급받아 동임야를 취득한 후 도로로 사용하고 잔여지는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임야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취득후에도 도로로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한 도로나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형질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임야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