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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인 완구가 ‘완구 완제품’인 HSK 9503.00-3919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완구 부분품’인 HSK 9503.00-399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3-4 | 심판청구 | 2013-06-18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3-4

제목

쟁점물품인 완구가 ‘완구 완제품’인 HSK 9503.00-3919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완구 부분품’인 HSK 9503.00-399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3-06-18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2.6.12.부터 2012.6.14.까지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09-******U호 외 17건으로 신고한 완구류 등은 완제품이나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완구 부분품’일 경우 HSK 9503.00-39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고, ‘완구 완제품’일 경우 관세율표상 HSK 9503.00-391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9.6.8.부터 2011.11.15.까지 중국산 완구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09-******U호 외 17건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완구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9503.00-399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통관지세관 수입통관부서 검사직원은 청구인이 2012.1.2. 수입신고번호 *****-12-******U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과 동일한 ‘완구 부분품’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수입물품이 HSK 9503.00-3919호 (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 ‘완구 완제품’인데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자율안전인증대상 요건 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정하게 수입할 목적으로 자율안전인증이 필요 없는 ‘완구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9503.00-3990호(양허관세율 0%)로 허위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2.1.10. 조사부서에 조사의뢰하였다. 다. 처분청의 조사부서 조사결과, 청구인은 2009.11.23.부터 2011.11.15.까지 총 13회에 걸쳐 국내도매시가 ○○○원 상당의 교육용 완구 6,717개를 자율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부정수입한 혐의 및 2009.6.8.부터 2011.11.15.까지 총 18회에 걸쳐 중국산 교육용 완구 41,826개의 신고차액 미화 ○○○불(원화 ○○○원)에 해당하는 관세 ××,×××,×××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2.11.29. ○○○○○○교구의 실질적 운영자인 ○○○(청구인의 자)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라. 처분청은 2012.6.12.부터 2012.6.14.까지 청구인의 관세포탈과 관련하여 완구 부분품 세번인 HSK 9503.00-3990호(양허 관세율 0%)로 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완구 완제품이 분류되는 HSK 9503.00-3919호 (기본관세율 8%)로 정정하면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2.9.11.이 보정요구한 청구 취지을 하지 못하였다는 2012.12.23.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 및 구체적 사유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 보정 이유로 2012.10.5. 이의신청이 각하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완구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상 HSK 9503.00-3990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제품 하나하나 자세히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어서 경정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쟁점물품은 ‘완구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상 HSK 9503.00-39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완구 완제품’이므로 관세율표상 HSK 9503.00-3919호 (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 어야 한다. ○○○○○○교구의 실질적 운영자인 ○○○은 물품이 HSK 9503.00-3919호(기본관세율 8%)의 완구 완제품인데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자율안전인증대상 요건 회피 및 관세포탈목적으로 완제품과 부분품을 함께 반입하면서 부분품으로 신고하였고, 모델규격에 “PARTS OF”라는 문구 기재 유무로 완제품과 부분품을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하였음을 시인하였고, 쟁점물품 부정수입 및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고발조치결과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은 관련 포탈세액을 추징한 것이다. 완구 완제품과 부분품의 구분과정에서 청구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출석하여 확인하였고, 고발조치결과 벌금형까지 확정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대부분의 쟁점물품이 완구 부분품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인 완구가 ‘완구 완제품’인 HSK 9503.00-3919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완구 부분품’인 HSK 9503.00-399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구의 대표로서 영유아(0세〜6세)대상의 수학, 언어, 감각능력을 위한 교육용 완구를 중국 공장에서 제조하여 한국으로 수입한 후 마감도장 및 마무리 과정을 거쳐 교육용 완구를 완성하여 국내에 도소매하는 업체인 ○○○○○○교구의 실질적 운영자인 ○○○의 모인 것으로 확인 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제품 하나하나 자세히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어서 경정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쟁점물품은 ‘완구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상 HSK 9503.00-39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현행 수출입요령상 교육용 완구 완제품은 HSK 9503.00-3919호로 분류하며, 동 세번은 수입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는 세관장확인대상품목이고, 2009.11.2.부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의거 비작동 완구에 대하여도 수입자는 교육용 완구 완제품을 수입시 기술표준원에서 자율안전확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하는 물품이며, 쟁점물품은 모두 완전한 형태가 갖춰져 있고 마감 도장작업과 마무리 완제품 과정을 거친 상태로 수입된 것으로 국내에서 포장작업만 하면 완성품이 되는 물품으로서 완구 완제품의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HSK 제9503.00-3919호로 분류되며, 기술표준원에서 자율안전확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하는 물품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은 품종이 다양하고, 일부 물품 등은 완제품이나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었고, 일부 물품 등은 완제품이나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교구의 실질적 운영자인 ○○○을 인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2012고정3036, 2012.11.29.)된 바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품종이 다양하고, 일부 물품 등은 완제품이나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었으므로 “완구 완제품”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고, 일부 물품 등은 완제품이나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지 아니하여 “완구 부분품”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완제품이나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완구 부분품’일 경우 관세율표상 HSK 9503.00-3990 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고, ‘완구 완제품’일 경우 관세율표상 HSK 9503.00-391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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