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8서4078 (2009. 12. 28.)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주식을 물납으로 받을 경우로 신주발행후의 주가인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하고 있고,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발행후의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해야 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4서3011/국심2006서0111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1부1070 / 조심2011부1071 / 조심2011부1117 / 조심2011부1118 / 조심2011부1932 / 조심2011부1069 / 조심2011부1116 / 조심2012중1680 / 조심2012중2861 / 조심2013서0236 / 조심2013서0237 / 조심2013중0239 / 조심2013중0238 / 조심2013중0241 / 조심2013서0240 / 조심2013중0235 / 조심2013서0455 / 조심2013중0496 / 조심2013중1504 / 조심2013중1324 / 조심2013중1323 / 조심2013서2111 / 조심2011서4923 / 조심2011서4924 / 조심2013구3126 / 조심2013구3140 / 조심2013구3127 / 조심2013구3142 / 조심2013중0848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2008.9.10. 청구인에게 한 2001.11.1. 증여분 증여세 380,793,28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진원무역 주식의 2001.11.1. 현재 1주당 가액을 85,633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진원무역(이하 “진원무역”이라 한다)을 세무조사하여 진원무역의 대표이사인 오영훈이 2001.11.1. 진원무역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유상증자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고, 2003.2.26. 양도의 형식을 빌려 청구인에게 진원무역의 주식 10,0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의제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179,998원으로, 2003.3.26. 명의신탁 주식의 1주당 시가를 111,860원으로 평가하여, 2008.9.10. 청구인에게 2001.11.1. 증여분 증여세 380,793,280원과 2003.3.26. 증여분 증여세 645,475,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의 당부
처분청은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대표이사 오영훈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의 법리를 오해한 처분이며, 명의신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으로서 유상증자시 주주들 사이에 지분변동 없이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주식을 배정받아 증자 전·후의 지분이 변동되지 아니하였고, 실지 소유자의 배당 및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변동되지 아니하였으며, 과점주주의 지분이 변동되지 아니하여 실지 소유자에 대한 지방세 중과 문제가 증자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⑵ 증여가액의 타당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가액은 신주인수권이 있는 모든 주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액으로서 액면가액으로 발행하거나, 할인 또는 할증 발행을 불문하고 법인과 주주 사이에 약정된 가액이므로 시가로 보아야 한다. 유상증자시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되는 주식은 구주가 아니고 신주이며, 주주들의 지분비율대로 증자에 참여하여 증가된 경제적 이익은 신주인수가액이 전부이므로 실제로 무상으로 이전된 경제적 이익인 신주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증자전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서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였으나, 쟁점주식과 같은 유상증자시의 신주에 대한 평가방법은 규정하지 아니하여 입법미비로 보이며, 단순히 증자전 구주의 평가액을 신주에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유상증자의 경우 과거 실적이 있는 구주에 대하여는 그 실적에 의하여 평가하고 신주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가액이 정하여져 있어 그 금액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므로 신주발행후의 주가는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증여의제시 증여가액 산정의 경우나 주식을 물납할 경우의 주식의 평가시 주식가치가 희석된 신주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타당하므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 가액은 증자후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의 당부
진원무역의 2001년 기초 총발행주식수는 40,000주로서 대표이사 오영훈이 13,200주(33%), 청구인이 4,000주(10%), 손대식이 4,000주(10%)를 소유하였고, 2001.11.1. 증자후 총발행주식수는 100,000주로서 오영훈이 33,000주(33%), 청구인이 10,000주(10%), 손대식이 10,000주(10%)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오영훈은 청구인 및 손대식의 지분까지 합하면 53,000주(53%)를 소유하게 되어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조세의무를 회피하고자 증자시 실질소유자로 등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바,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⑵ 증여가액의 타당성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인 1주당 평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므로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의 평가는 신주인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관계규정에 따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②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각목 생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각목 생략)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⑶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2. 12. 31. 재정경제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④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무상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주식수)
─────────────────────────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2. 무상감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무상감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감자주식수)
─────────────────────────
무상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① 영 제75조 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나.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신주1주당 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진원무역은 과실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11.1.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5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50%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대표이사 오영훈이 감사인 청구인과 이사 손대식에게 각 6,000주의 유상증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유상증자 전에는 진원무역의 총발행주식수 40,000주 중 오영훈이 13,200주(33%), 청구인이 4,000주(10%), 손대식이 4,000주(10%)를 소유하였고, 2001.11.1. 증자 후에는 총발행주식수 100,000주 중 오영훈이 33,000주(33%), 청구인이 10,000주(10%), 손대식이 10,000주(10%)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오영훈은 청구인 및 손대식의 지분까지 합하면 53,000주(53%)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오영훈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됨에도 명의신탁을 통하여 이를 회피하게 되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였다.
㈐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⑵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처분청은 2001.11.1.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최대주주 할증률 30%를 적용한 가액이며, 이하 같다)인 179,998원과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인 85,633원을 비교하여 큰 가액인 179,998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389,793,280원을 과세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외의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로 나누어 순손익가치를 구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와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1/6의 산식을 적용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한 경우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에서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또한 이는 증자후 주식수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비교할 때 기준이 서로 달라지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으로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며,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증자전 주식수 40,000주로 평가하여 유상증자대금 3억원(1주당 5,000원×60,000주)이 유입되었으나 주식가치는 8,307,600,000원(최대주주 30% 할증전 순손익가치 1주당 138,460원×60,000주)으로 약 27배 증가함으로써 경제적 실질 및 형평에도 어긋난 것일 뿐만 아니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든 유상증자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가액인 1주당 179,998원으로 참여하든 60,000주의 순손익가치는 동일하게 평가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주식을 유상증자한 후 그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신주 1주당 주금납입액×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으로 평가하여 수납하도록 한 규정 등과 비교하여 보아도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물납으로 받을 경우 그 물납가액은 신주발행후의 주가인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하고 있고,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발행후의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2006서111, 2007.5.1., 국심 2004서3011, 2005.12.7. 같은 뜻임),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산식[{(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75,899원{(179,998원×40,000주+5,000원×60,000주×130%)÷(40,000주+60,000주)}으로 평가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순손익가치 75,899원과 순자산가치 85,633원 중 큰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8.
의 장 허 종 구
배석조세심판관 백 종 한
김 홍 기
박 동 식
이 효 연
박 종 성
류 금 렬
김 기 섭
김 재 구
남 궁 훈
박 훈
서 정 호
안 경 봉
윤 병 각
주 흥 덕
허 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