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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3942 | 양도 | 2016-12-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3942 (2016. 12.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과 공사대금 잔금지급내역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통장출금일과의 기간이 지나치게 차이가 커서 해당 통장출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도급계약서의 내용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공사에 인부로 참여하였다는 진술내용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30. OOO 소재 건물 202호 및 301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2015.10.6. OOO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고, 자본적 지출액은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전액 부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6.7.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7.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락받은 쟁점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있어 시설물의 철거 및 폐기 후, 식품창고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조가 필요하였는바,

청구인은 노후화된 쟁점건물의 보수 및 시설개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2010.12.10. 청구인의 사위인 OOO에게 부탁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2010.12.10.~2011.4.30. 기간 동안 OOO 외 5인을 고용하여 1인당 인건비 OOO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계약시점에 자금이 부족하여 시공자 OOO에게 쟁점건물이 매매되거나, 대출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시공업자인 OOO은 무등록사업자로 적격증빙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자금이체된 통장사본과 인부들의 인건비, 인부들의 식사대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공사대금 지출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좌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과도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적격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공사를 실시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및 통장거래내역은 신뢰하기 어렵고,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의 철거 및 용도 변경 등 자본적 지출에 대한 필요경비 OOO원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도급계약서 및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여 검토한바,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10.12.10.부터 2011.4.30.까지 나타나나, 제출된 통장거래내역에는 2015.8.17. OOO원 및 2015.9.15.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사기간과 대금지급일 사이에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도급계약서의 시공자 OOO은 청구인의 딸 OOO의 배우자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며,

OOO의 사업내역 및 근로내역 등을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타 임가공 서비스업과 직물제품 도매업 등을 운영하였고, 농기계부품 및 기타비금속 제조업 관련 사업체에서 일용근로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어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에 건설업 등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자로, 2015년 OOO에게 지급된 금액이 실제 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의하여 지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2) OOO의 문답서에서 OOO은 청구인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한편, 청구인이 2013년 9월경 뇌경색‧뇌출혈 등으로 기억상실과 문맹이라고 문답한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이 본인의 판단하에 2015년 대출을 실행하여 과거 2010~2011년 공사대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실 및 OOO이 쟁점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자금을 차입한 후, 청구인이 대출을 실행하여 OOO의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고 과거의 공사대금까지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되며, 쟁점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사실, 근저당설정내용, 통장거래내용 및 양도소득세 조사 위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쟁점건물의 소유주는 OOO이고 청구인은 단순 명의수탁자일 가능성이 크다.

3) OOO은 조사 당시 공사내용 및 공사대금에 대하여 2010.12.10.~2011.4.30. 기간 동안 내부 노후건물 철거 및 쓰레기 청소 등 철거작업 후 목재, 유리, 전산 등 재활용 선별하여 새단장하였고, 공사기간에 인부 6명에게 각 OOO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2015.8.27. 청구인이 대출받아 입금한 금액으로 각 OOO원씩 지급하였다고 문답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건비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 착수 당시 공사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없다고 진술한 이후 제출된 확인서로, 인건비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공사기간 중 OOO원OOO만 지급하고 4년 이상 경과된 2015.8.17. 나머지 인건비 OOO원OOO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경험칙상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4) 인건비 확인서를 작성해 준 인부들은 모두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 쟁점건물 소재지와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로,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총 사업내역 및 소득내역 등 확인한 결과,

OOO 본인을 포함한 인부 전원은 건설업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이력이 전혀 없고, 일부 인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기간에 중복하여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거나 2014~2015년 OOO과 동일한 업체에 일용근로를 제공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이는 OOO이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통장거래내역에 맞춰 허위로 지인들을 이용해 인건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건비 확인서 외 공사 관련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공사 당시 OOO은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라 금융거래내역 등이 없다고 하며 인건비 확인서 외 공사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금액 OOO원 중 인건비 확인서 금액 OOO원 외 OOO원은 화물차대여비 및 기타 잡비라고 소명하며 이에 대한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입증하지 못하는 등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인부들이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대금을 청구한 청구서 및 현금매출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서 또한 사인간에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식사대금 OOO원을 4년 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상식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식대 영수증을 통해 인건비 전체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나) 쟁점공사를 실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10.11.30.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쟁점건물 외 동일 소재지의 집합건물 ‘OOO’의 다른 부동산을 포함한 경매를 위하여 2009.1.15.~2009.2.19. 감정평가를 실시한 감정평가서를 확인한바,

쟁점건물을 포함한 집합건물의 이용상태 및 설비내역은 경과년수 대비 전반적인 건물의 관리상태가 불량하고 위락 또는 근린생활시설, 관람집회, 운동시설로 되어 있으나,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공실이며 건물 내 설비는 대부분 철거되었거나 매우 불량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건물의 현장사진으로 볼 때 바닥, 내벽 및 천장의 시멘트구조만 남아있는 상태로 건물 내 설비가 전혀 없으며, 철거하거나 선별하여 재활용할 목재, 유리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건물 철거작업시 목재, 유리, 전선 등 재활용하여 새단장하였다는 OOO의 문답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2) 쟁점건물은 OOO 사업을 위하여 OOO에서 2015.10.06. 매입한 부동산으로 OOO의 담당직원으로부터 확인한바,

쟁점건물이 포함된 집합건물은 건물 전체가 15년 이상 계속하여 비어있던 건물로 취득 당시 건물 설비 등이 모두 철거된 상태로 건물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사업진행을 위한 현장방문시에도 건물 내에 개를 키우고 있고 계단이 막힌 상태로 되어 있어 출입도 불가능하였다고 하였다.

동일 건물의 다른 호를 보유했던 전소유자에게 탐문한바, 취득 당시 건물 설비 등은 전부 철거된 상태로 엘리베이터도 운행되지 않는 등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소였고 쟁점건물의 철거 및 보수 등 공사한 사실은 없으며 건물의 상태는 취득 및 양도 당시 모두 동일하였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3) 또한, OOO가 쟁점건물을 취득을 위하여 OOO감정평가법인 및 O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2015.9.22. 감정을 실시한 감정평가서에도 쟁점건물은 장기간 비어있어 방치된 상태이고, 건물 내 설비가 철거되고 관리가 매우 불량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건물의 상태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신청에 대한 추가확인을 위하여 조사자가 2016.8.10. 현장을 방문한 당시에도 공사 착공을 위한 관리사무소 설치 및 지하 물빼기 작업만 막 시행되고 있는 상태로, 별도의 공사를 진행하거나 철거한 사실이 없다고 시공업체 OOO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하였고, OOO 담당직원 또한 취득 당시 및 현재까지의 건물 상황은 동일하다고 확인하였다.

(2) 청구인과 시공자 OOO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건물 전체의 설비가 거의 철거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주장과 같이 노후건물의 철거 및 목재 등을 선별하고 천장, 페인트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OOO 담당직원을 통해 확인한바, 2015년 초부터 쟁점건물이 포함된 집합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통해 계속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위임장의 날인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날인과 일치하나 도급계약서의 날인과는 일치하지 않는 점, 2010~2011년 공사에 대한 인건비 및 식대를 2015년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상식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OOO의 매수가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2015년에 입금된 금액에 맞춰 도급계약서 및 인건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6.5.27.)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비용에 대한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2010.12.10.~2011년 말)과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증빙상 대금지급시기(2015.8.17., 2015.9.15.)가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과 OOO은 장모와 사위 관계이고, OOO은 건설업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점, OOO이 공사기간 중 OOO원만 인건비로 지급하고 4년 이상 경과된 2015.8.17. 나머지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점, 확인서 외에 공사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전액 부인하여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청구인이 쟁점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공사 도급계약서(2010.12.2.)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의 OOO 통장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8.17. 및 2015.9.15. OOO원과 OOO원이 각각 출금되었고, 해당 적요란에는 ‘OOO’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 외 5명은 2010.12.10.~2011.4.30. 기간 동안 쟁점건물 공사에 근로를 하고 OOO원을 수령한 후 나머지 금액 OOO원은 2015.8.17.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2016년 5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OOO 외 5명의 주민등록주소지는 모두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공사 식대에 대한 증빙으로 OOOOOO OOO의 식대청구서(2011.3.25.) 및 OOO원의 현금매출전표(2015.10.22.)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2010.12.10.~2011.4.30.)과 공사대금 잔금지급내역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통장출금일(2015.8.17., 2015.9.15.)과의 기간이 지나치게 차이가 커서 해당 통장출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도급계약서의 내용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사실확인서의 작성자 모두 그 주민등록주소지는 쟁점건물의 소재지와 약 차량거리로 85km(약 1시간 거리) 떨어져 있어 쟁점공사에 인부로 참여하였다는 진술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조사시 매수자 OOO의 시청 담당자의 진술, 감정평가서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가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위 (3)(가)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거짓 증빙 등을 작성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생략

2의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하 생략)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단서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나.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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